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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시 향후 전망 ( 동아닷컴-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10-06-22
출처 동아닷컴 - 연합뉴스 조회수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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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홈 2010.6.22(화) 10:51 편집 폰트 선택 :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시 향후 전망

 

지난 9개월여 정치권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개 관련 법안에 대한 첫 심의에 나선다.

수정법안은 그동안 국토위 여야 의원 31명의 찬반 분포상 표결시 즉각 부결,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라는게 정설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을 주도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를 적용,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이 때문에 한때 국토위가 파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이날 오전 당초의 합의대로 국토위에서 수정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방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법안을 처리한다는 지난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토위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도 `본회의 부의'에는 반대하지만 국토위 표결에는 참여키로 했다. 국토위에 이어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여야 의석분포상 부결이 확실시되는만큼 빨리 `출구전략'을 택하자는 판단에서다.

민주당도 수정법안의 국토위 표결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처리냐, 저지냐를 놓고 논란했지만 수정법안을 국토위에 상정, 토론한 뒤 표결해 부결시키기로 했다.

수정법안은 국토위 표결시 부결이 확실시된다. 전체 31명의 위원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가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한나라당 친이계가 추진하는 `본회의 부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부결된 수정법안은 28일 본회의에 내용이 서면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30명은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28일부터 요구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28일 본회의 부의도 가능하다.

국회의 주요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따라 상정하는게 관행이지만, 수정법안의 경우는 야당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수정법안을 본회의 부의안건 리스트에 올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수정법안이 상정되면 여야 전체 의원들은 표결에 임하게 된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90-100명은 찬성표를, 친박계 50-60명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도 성향에서는 표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무소속에서는 전체 123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4명을 포함한 120명 정도가 수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대표가 반수를 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