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올 김용옥 씨를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천안함 자작극'을 주장하며 6.2지방 선거와 연관짓는 글을 '다음' 아고라 등 포털사이트에 올린 네티즌 10명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와 공직선거법 250조 등을 위반혐의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는 최성용(왼쪽)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라이트코리아 | |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가 이 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김용옥씨가 지난 23일 봉은사 강연회에서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구역질나는 천안함 발표”"0.0001%도 설득이 안 된다”는 내용과“이건 뭔가 사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단순 의사 표현을 넘어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유언비어 유포 수준으로 북한이‘날조극’이라고 선전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강연에서“기뢰설, 암초설, 미국개입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이것을 안 했다면 얼마나 북한이 억울하겠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이적발언”이라고 규정했다.
▲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 |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김용옥 씨가 정부의 발표를 0.0001%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발언을 0.0001%도 믿기 힘들다”며“김씨 발언의 이적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북한 동조세력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불신과 분열을 부추기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다스릴 법은 국가보안법 뿐”이라며“지난 좌파정권이 사문화시킨 국가보안법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되살려 반 국가세력 엄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김씨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연 내용도 문제삼고“승려가 아닌 신분으로 법회에 참석하여‘4대강은 미친 짓’이라고 강연한 것은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사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01조 위반혐의도 추가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