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조선일보DB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데, 이에 대한 알 권리는 교원개인의 정보 사생활보호보다 앞선 권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단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 해도 ‘가처분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내고 다투어야지, 맞바로 거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법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3000만원이라는게 뭐냐"며 “재판은 크고 작고 간에 상식의 선을 벗어나선 안되는데, 이건 감정이 섞인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이행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한다면 법원의 재판의 횡포"라며 “법관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자꾸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국에는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공개한 나라가 없다'는 지적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사정 하에서는 학부모의 알 권리에 대한 배려가 다른 나라와 같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