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곽씨에게는 5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곽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9일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