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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목) 10:12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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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고인에 질문 못하는 재판 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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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조은석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한 뒤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답변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신문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관련 절차를 협의한 뒤 공판을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