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잠수 매뉴얼
① 조류 1노트 이하
② 수온 10도 이하땐 잠수 20분 이하로
③ 수심 40m까지
"저렇게 물살이 빠른데 물속으로 뛰어들다니…."지난 30일 오후 서해 백령도 앞바다 천안함 함미(艦尾) 침몰 현장에선 미 해군 3000t급 구조함 살보(SALVO)함에 타고 있던 미 잠수요원 15명이 한국 잠수 요원들의 탐색·구조 활동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군 잠수요원들의 실종자 수색과 선체 탐색을 돕기 위해 이곳에 갔지만 31일 현재 잠수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기상조건이 나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 해군 잠수요원들이 지켜야 하는 잠수 조건에도 맞지 않아 구조탐색 작업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잠수요원들이 준수하는 잠수의학 매뉴얼에는 조류 속도와 수심, 수온 등의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 스쿠버다이빙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 기준들은 우리 군이나 민간 잠수요원들도 원칙으로 따르고 있는 것들이다.
우선 조류의 빠르기가 1노트(시속 1.85㎞) 이상일 경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류가 이보다 빠를 경우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탐색 현장에서 한국군 잠수요원들은 3노트(시속 5.56㎞)에 달하는 물살에도 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조류가 3~4노트 정도면, 빌딩 위에서 온몸으로 태풍을 맞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온은 영상 10도 이상이 적합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20분 이상 잠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심에 대한 제한도 있다. 수심이 40m 이상일 경우 미 잠수요원들이 특별한 장비 없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다. SSU 관계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