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소속 교육감 후보자와 지방선거 출마자와의 정책 연대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에는 교육감 후보자와의 정책 연대뿐 아니라 지지 선언까지 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느슨한 연대 형식인 정책 공조도 못하게 하면서 무소속 후보자는 교육감과 같이 다니며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일반 당원도 소속 정당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특수성 등을 살리자는 취지다. 반면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 이런 제한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 법이 없는 것이다.
최근 선관위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해 ‘교육감선거 운용기준’을 발표했는데,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대상자로 ‘정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및 정당 간부’, ‘정당 소속 국회의원’, ‘교육감 후보자’만을 꼽았다. 무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관위 기준을 보면 무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함께 연설·대담을 해도, 기자회견이나 토론회에서 서로의 정책을 지지해도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교육 이슈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정당의 선거 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