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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1-13 03:02
대교협, “사학법 독소조항 없애 재개정을”
개정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대학들이 재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교육 경력을 가진 이사 범위 내에서 이사 1명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일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대학총장회의를 열고 사학법과 국립대 법인화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장인 김성영(金成榮) 성결대 총장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개정 사학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설립자 가족의 학교장 취임 제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 완화 등 학교법인제도와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는 학교법인 재산을 접수하거나 사회화할 위험성이 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조건 버티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선안을 만들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제출해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총장들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김 부총리는 “우려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방침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교협은 사학법의 재개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거나 재개정 촉구 등의 결의를 모으지는 않았다.
대교협 이현청(李鉉淸) 사무총장은 “개정 사학법과 관련된 사안들은 쟁점화가 돼 있는 문제로 대교협 차원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모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대교협 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 요청은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