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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중고교 교장, 개정 사학법 반대 결의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1-16
출처 조회수 1051

다음은 동아닷컴   http://eee.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함.   입력 | 2006-01-13 12:06   중고교 교장, 개정 사학법 반대 결의 한국중등교육협의회는 13일 오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88회 동계 중ㆍ고등학교 교장 연수회'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등 4개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전국 중고교 교장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 중등교육협은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와 함께 ▲학교장 권한 강화 ▲무자격 교장 초빙ㆍ공모제 반대 ▲방과후 학교운영 유형 중 '위탁운영' 반대를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최수철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 평가제와 사학법 개정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절박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사학은 건립 본래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학들이 우려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일부 법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의 길을 열었으며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사학들이 법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원 확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