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교사 ·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살펴 본 세미나가 있었다.
▲ "이번 사태의 근원은 역시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라고 분석하고 비판한 홍진표(시대정신) 이사ⓒkonas.net | |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1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매화홀에서 주최한 ‘전교조, 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의 실효성 확보방안’제하 세미나에서홍진표(시대정신) 이사는 “만약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와 조합원 일부의 민노당 가입이 조직적 차원이라면, 이는 민노총이 민노당 지지단체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대의원 할당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민노총은 민노당의 당헌 제 8조와 당규 제 20조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받는데, 이때 민노총이 가맹조합별로 민노당 대의원을 재분하면서 전교조와 전공노도 이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인지 아니면 조직적, 집단적 차원인지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이사는 “만약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특히 그 중에서도 간부들이 민노당원이라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 노동조합과 정당은 그 조직수준이 다르며, 당연히 정당이 더 수준이 높고 더 강력한 결사이다. 따라서 모 전교조 임원이 민노당 당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더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심하게 말하면 전교조는 민노당의 외곽단체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며, 전교조의 민노당적의 임원들은 민노당의 당파성을 위해 전교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홍진표 이사는 “이번 사태의 근원은 역시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이다. 이의 해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민노총이 민노당과의 특수관계를 정리하거나 전교조 등이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인데, 여러 측면에서 후자가 용이하고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민노총과 민노당의 특수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반면, 전교조 등의 민노총 가입은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이어질 상당한 필연성을 갖는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 좌측부터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시대정신 홍진표 이사, 사회자 윤창현 교수, 김민호(성균관대) 교수ⓒkonas.net | |
토론자로는 조해진(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으며,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소장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