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서울고법 관내 일선 법원장 12명은 25일 법관 인사제도 개혁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에게 맡기는 등 형사단독판사의 경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형사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을 하는 ‘재정합의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현재 대법원 예규에 규정돼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재정합의제를 대법원 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보 23일자 A1·3면, 25일자 A6면 참조
[단독]형사단독재판, 10년이상 판사가 맡는다
[단독]2012년부턴 법조경력 5년 넘어야 판사로
[단독]대법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손보겠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단독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면서 논란이 빚어지자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박 처장의 주재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서울고법 관내에 있는 고·지법원장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 운영키로 하는 등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대수술하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일선 판사 2450여 명 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전국 판사회의 등을 거쳐 인사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준비해온 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구했다. 참석한 법원장들은 대법원의 개혁 방안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형사단독판사의 연차를 대법원이 제시한 경력 10년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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