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회갈등 조장"…
대법원 "비판 성명·보도가 사법부 독립 훼손"
'법조계 내부서도 비판'
국회에서 '공중부양(浮揚) 활극'을 벌인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과, 서울고법의 용산사건 재정신청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검찰은 '공중부양 무죄'에 대해 "이런 게 무죄면 뭘 처벌하라는 말이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재정신청 기록 공개'에 대해선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법관 출신을 비롯한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15일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은 흰 것을 검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궤변이라면 짜맞춘 논리라도 있는데, 이 판결은 논리도 없고, 법률에 따른 판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진보 색채를 띤 판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강기갑 무죄판결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 문제에까지 판사 개인의 소신이 개입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직 변협 간부 출신인 변호사는 "강기갑 무죄나 용산참사 기록 사건을 보면 판사들이 법 논리에 맞게 엄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논리로 억지를 쓴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공보관 명의로 '공식입장'을 내고, "재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성명이나 보도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재판에 잘못이 있는 경우 상소(上訴)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용산사건 재정신청 기록 공개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가 "사건기록 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또 한 번 묵살하고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장)은 "14일 낮 이미 재판부 기피신청과 즉시항고를 했기 때문에 복사가 중단돼야 하는데도, 재판부가 오후 늦게까지도 복사를 하도록 놔두고 위법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수차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관련한 일체의 집행절차가 정지된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한편 용산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복사해간 재정신청 사건 기록 2000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작년 초 용산 진압작전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았으면 (작전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있다"며 "이는 당시 진압작전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지휘부의 진술은 사고가 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사후평가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런 기준으로 경찰의 과실 유무를 평가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수사기록의 열람·복사권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해서만 활용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김 변호사가 수사기록을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도 위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