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판결의 核' 남부지법
작년 말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곳도 서울남부지법(마은혁 판사)이었다. 이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조차 "적절치 않은 판결"이란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8년에는 코스콤 사장실을 한 달간 점거농성했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에게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튀는 판결'을 자주 내놓는 이정렬 판사도 2004년 남부지법 근무 때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하는 등‘튀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준헌 객원기자 heon@chosun.com
남부지법에선 공안사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해 수사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작년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과 대립했다.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거나 시위장면을 채증(採證)하던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했다.
논란을 빚는 판결이 남부지법에 몰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시내 5개 법원 중 관심을 끄는 '공안' 사건이 관내에 많기 때문이다. 남부지법은 국회·정당 같은 정치권과 방송사·민주노총 등을 관할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몰리는 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 특정성향에 치우친 판결을 쏟아낸다는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남부지법에는 평판사 60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11명이나 된다. 비슷한 규모의 법원인 서울 동부지법(4명), 서부지법(5명), 북부지법(2명)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합친 것과 같은 숫자다.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였던 박시환 대법관도 2000년 7월부터 약 3년간 남부지원(남부지법으로 격상되기 전)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도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에는 일부 정치 성향이 강한 판사들이 남부지법 근무를 자원하는 경향마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 한경환 공보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많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법관 인사가 희망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