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하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
참여연대측은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꾸민다고 들었는데 국회폭력이 한나라당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왜 강기갑 의원이 그런 폭력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직장인 안혜연씨(54·여)는 "어느 순간에서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당시 상황은 거대 정당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의 마땅한 행동이었다. 이번 판결도 이러한 점을 배려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을 두둔했다.
안씨는 또 "다수와 소수가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의회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보수계열인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엉터리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봉 대표는 "판사가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대의기관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면죄부를 준 것은 국회는 물론 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오만한 태도"라며 "이번 판결은 강 의원의 오만방자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상식을 지켜온 일반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이후 폭력적인 구태를 계속할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필명 '플랜더스'는 "강 의원의 '공중부양 활극'은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적 코미디로 전락시켰고 강 의원도 고개를 숙였었다. 국민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대학생 송혜진씨(23·여)는 "대체 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 대다수가 지켜본 폭력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면 어느 누가 법원 판결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 해 1월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