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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北 외화사용 전면금지 보안성 포고문 발표 ( 데일리엔케이
글쓴이 데일리엔케이 등록일 2009-12-29
출처 데일리엔케이 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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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사용 전면금지 보안성 포고문 발표



26일 포고문 발표→27일 지방 배포→28일 게시 및 시행
중국 창춘(長春) = 이성진 특파원 | 2009-12-28 13:30   인쇄하기

북한 당국이 이달 26일 '외화돈 사용을 완전 금지할 데 대한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데일리NK와 통화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외화(美 달러화, 中 위안화, 유로화) 사용을 금지할데 대한 인민보안성 포고문이 26일 발포됐다"면서 "오늘(28일)부터 직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들에 포고문이 게시되었다"고 전했다.

포고문의 제목은 ‘우리 공화국 내에서 외화를 남발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하여’이다. 포고문에 밝혀진 외화 사용금지 대상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번 포고문은 지난 26일에 발포된 후 27일 오후까지 각 지역으로 긴급 배포됐으며 28일 오전부터 모든 공공장소나 기관, 기업소들에 게시하고 법적 시행에 들어간다.

양강도 소식통도 "12월 28일부터 일체의 외화돈 사용이 금지된다"며 "이번 포고문에서 지적된 외화돈은 달러화와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포고문은 북한의 최고 행정기관인 내각 결정에 따라 나왔고 인민보안성이 내각 결정 집행단위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포고문은 개인과 무역기관, 외국인을 상대로 북한 내에서 '어떤 이유로도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은행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관들이 외화를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개인이 보유한 외화를 몰수하는 방법에 대한 후속 포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소식통은 "개인이 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외화를 몰수하고 다른 보상을 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번 포고에서도 개인이 상거래를 통하여 외화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화폐개혁 이전에 장사나 기타의 이유로 보유한 외화는 모두 국가가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무역기관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24시간 이내로 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책임자들은 엄격한 법적제재를 받으며 해당 자금은 이유 없이 전부 몰수한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포고문은 '무역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모두 은행에 저금시키며 무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만큼 결재를 받아 외화를 출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을 방문 중이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에 한해서도 소유한 외화를 해당 지역은행에 입금시키고 내화(북한돈)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요즘 같은 때는 중국 위안화나 달러를 가지고 잘못 움직이다간 '시범 본보기'에 걸릴 수 있다"며 "포고문이 발표되면 반드시 시범적으로 극형에 처해지거나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화폐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더욱 하락하고 외화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큰폭의 물가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고는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해 화폐개혁 이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이번 포고문 발포와 관련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화폐교환조치에 이어 또 다른 양상의 관민(官民) 갈등 양상이 예상된다. 또한 외화를 숨겨두고 있는 주민들이 당국의 지시대로 외화를 순순히 국가에 납부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소식통은 "당분간 외화 사용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북한) 돈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외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