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또는 무기한 압류..승무원도 기소될 듯
태국 당국에 억류된 동유럽 국적의 한 수송기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북한산 무기들이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태국 당국은 12일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t을 적재한 채 평양을 출발했던 수송기가 재급유를 위해 돈므엉 공항에 착륙한 뒤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 수송기와 조종사 등 승무원은 억류하고 무기들은 전량 압수했다.
태국 정부는 현재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미국으로 추정)의 정보를 받아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밝히고 있다.
태국 정부가 수송기 조사 및 억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안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11조에는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항구과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북한행, 북한발 화물을 검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태국 정부가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문제의 수송기를 억류하고 북한산 무기들을 압류한 만큼 압류 물품들의 처리 과정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결의안 1874호 14조에는 ‘금지 품목을 발견했을 경우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하고 검색, 화물 압류, 처분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태국 정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측과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부대변인은 “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압류된 북한산 무기들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무기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타니 팅파크디 태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수송기 승무원 조사 등에 외국 공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태국 정부는 압류한 무기와 수송기를 영구 압류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국제법의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기와 함께 억류된 조종사 등 승무원들도 무기 밀수와 항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야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