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에 가담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3일 파업 철회 소식 이후 긴급 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에 사과나 반성 없이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노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불법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앞으로는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담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벌키로 함에 따라 노조 지도부 등 가담자 다수를 해고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4일 예정대로 열 계획이다.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199명 중 해고자 22명을 제외한 177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도 철도노조 및 조합원 개인들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2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은 81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액도 즉각 배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8일간 지속된 이번 파업으로 수출 손실액은 55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 화물이 철도로 제때 수송되지 않아 하루 평균 689억 원의 수출 손실을 입은 셈이다.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40여 명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온 경찰과 검찰도 수사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고소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집행부 15명에 이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조합원 29명에 대해서도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코레일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 고소한 조합원 199명 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신청한 44명을 제외한 155명에 대해서도 15일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 역시 “엄정 대처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며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지만 자진해서 파업을 철회한 만큼 구체적인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2007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한 철도노조에 5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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