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불곰사업'으로 추진된 러시아와 무기 거래에서 80억원대 수수료를 받고도 기부금 형식으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국제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대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회사 몫으로 받은 수수료 등 약 800만달러(한화 84억원)를 회사 수익금으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교회 기부금으로 우회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곰사업은 한국이 1990년대 초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이다.
이씨는 3억1천만달러(한화 3천400억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중개한 뒤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에서 수수료와 착수금 2천387만달러를 받아 함께 활동한 윤모씨와 미리 약속한 비율대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무기중개 수수료를 일광공영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2003년부터 5년간 12억6천여만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불곰사업이 에이전트 개입 없이 국가 대 국가의 직접계약 형식을 갖추기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등의 합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또 2003년 2월부터 2006년 5월 사이에 29차례에 걸쳐 회삿돈 46억여원을 빼내 교회에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1985년 설립된 일광공영은 군과 경찰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 구입을 중개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왔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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