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민주당 법사위원에 설명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지난 4월 조석래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방문, `효성 비자금' 수사의 경과를 검찰에서 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4월 조 회장을 직접 소환조사했다는 사실 등 수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회장을 어떤 자격으로, 얼마 동안 조사했는지는 검찰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효성중공업의 한전 납품비리와 효성건설 횡령 등 주로 기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을 뿐 핵심적인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성그룹의 서류상 회사인 CWL의 자기주식 취득 부분과 외국 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단서가 없어 수사하지 못했다"면서 주요 인물인 유모 상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32명을 포함해 한전 관계자 등 126명을 소환조사했고 4번에 걸쳐 45명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효성그룹에서 자료를 제출해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선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받았다고 박영선 의원은 말했다.
이들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19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6층 노환균 지검장 집무실을 들러 30여분간 면담한 뒤 효성그룹 수사를 지휘한 김주현 3차장검사실로 옮겨 1시간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실제 수사 자료 대신 3쪽짜리 보고서를 작성, 이들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30억원을 과다청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효성중공업 김모 전무를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이어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건설 전 사장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종결했다.
민주당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자기 주식 취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 보고서까지 작성했는데도 대통령 사돈이 총수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