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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서울시 재향군인회, 폭우 속에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및 '국보법 수호 의지' 천명(KONAS)
글쓴이 KONAS 등록일 2009-08-14
출처 KONAS 조회수 1484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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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국보법 폐지, 절대 반대한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폭우 속에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및

 

 

 '국보법 수호 의지' 천명

 

 

 


  1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앞에는 최근 현병철 위원장의 ‘국보법폐지’ 답변에 분노한 애국시민들의 대규모 규탄대회가 있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의 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대회는,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최고 40mm의 강우가 내리는 ‘물폭탄’의 악천후 속에서도, 소속회원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 폭우 속에서도 ‘국보법폐지 주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500여 서울시 향군회원과 애국 시민들ⓒkonas.net


 대부분 70대 노구를 이끌고 참석한 이들 500여 회원과 시민들은 이러한 악기상에도 불구하고 ‘국보법폐지 주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 현 위원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신상태(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konas.net

 

서울시 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은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은 국가보안법 관련 좌파단체 질의에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뒤 보수단체의 항의가 있자, 조선일보 기자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뒤집었다. 당신의 소신은 무엇인가? 여건에 따라 폐지 혹은 유지를 하겠다는 무소신이 소신인가 묻고 싶다”고 분노섞인 열변을 토했다.

 

 

신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체제생존을 위한 체제수호 특별법”이기에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해 64년간 자행한 6.25 전면남침 등 2,800여 회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고, 이와 연계해 반국가활동을 한 종북좌파세력의 음모도 분쇄할 수 있었다”고 국가보안법 수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었고 기대였다”고 밝히고, “남북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해 통일해야 한다는 것”과 “체제 수호법인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현 위원장을 향해 이에 동의하는지 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회원들의 환호 속에서 공개질의서를 전하려 인권위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서울시 향군회장단과 회원들ⓒkonas.net


 ▲ 현 위원장의 부재로 7층 민원접수실에 공개질의서를 접수하는 신상태(서울시 향군) 회장ⓒkonas.net


 이날 신상태 회장과 서울시 재향군인회 주요직위자 4명은 현병철 위원장과 직접 대면 질의를 요청했으나, 현 위원장의 부재로 공개질의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신 회장은 “우리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현병철 위원장 진퇴문제를 체제 수호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자, 이 자리에 모였던 500여 회원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다.

 

 

 다음은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이날 밝힌 규탄사와 현 위원장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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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탄   사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은 국가보안법 관련 좌파단체 질의(7.31)에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 뒤 보수단체 항의가 있자, 조선일보 기자 인터뷰(8.10)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내소신”이라고 뒤집었다. 당신의 소신은 무엇인가? 여건에 따라 폐지 혹은 유지를 하겠다는 무소신이 소신인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체제생존을 위한 체제수호 특별법이다.

 

 

이 법이 있었기에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해 64년간 자행한 6.25 전면남침 등 2,800여회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고, 이와 연계하여 반국가 활동을 한 종북좌파세력의 음모도 분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라는 이름하에 혹사당하고 굶어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20만 주민의 처절한 인권은 외면하고, 한국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만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기존의 입장이었다. 이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 현 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바램이었고 기대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에 서울시재향군인회는 현병철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이다. 따라서 남북분단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해 통일되어야 한다. 동의하는가?
 
하나, 체제 수호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반역세력이나 할 수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다. 이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국보법을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하라!

 

      이러한 우리의 결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현위원장 진퇴문제를 체제 수호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  8. 12

 

 대한민국 서울시재향군인회 일동

 

공 개 질 의 서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대한민국 서울시재향군인회에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국가인권수장으로서 직책과 권위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1.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특별법인데 생존보다 더 고귀한 상위의 인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신을 말하시요?

 

2.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수호법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동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시오.

 

 

3.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가불 인권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선량한 자유민주 시민인이 아닌 체제 전복세력인 간첩 혹은 종북좌파 집단인데, 국보법을 폐지하여 이들에게 굳이 인권을 보장해주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그동안 인권위는 종북좌파집단의 불법시위와 폭거로 유린된 다수 국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폭도들 인권보장만을 요구해 왔는데 이를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소신은 무엇입니까?

 

 

5.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여건에 따라 폐지 혹은 유지를 주장하는 태도는 국가 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소신의 극치라 봅니다. 따라서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6. 북한 김일성․김정일 집단과 종북좌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수용한 기존의 국가 인권위 입장을 개인 소신에 따라 당당히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7. 북한 당국이 북한주민에 대해 비인간적인 공개총살 등 비참한 인권 말살을 자행하는 행태에 대해 개선하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읍니까?  

 

 

2009.  8. 12

 

대한민국 서울시재향군인회원 일동



written by. 강치구tide7777@hanmail.net


2009.08.12 15:4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