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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련방제통일’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KONAS)
글쓴이 KONAS 등록일 2009-07-12
출처 KONAS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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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단체, '연방통추'고발 기자회견



련방제통일’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보수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6일 오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를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등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 서초동)에 고발했다.

 

 ▲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가 고발장 접수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사진출처:부추연뉴스]ⓒkonas.net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시민단체는 우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준동하는 친북좌파세력에 대항하는 우파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봉태홍 대표는 이 ‘연방통추’라는 단체가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경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선동 했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광화문네거리에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라는 문구와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합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는 이적행위이므로 용납해선 안 되고,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분개했다.

 

봉 대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연방통추)은 반국가단체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연방통추’단체 구성원들은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연방통추'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돼야 마땅하다”,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봉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면서 대남 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범주를 넘어 국익을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반국가범죄행위라 판단한다”며 고발 사실관계를 밝혔다.

 

 ▲ 봉태홍 대표가 민원실에서 고발장 접수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부추연뉴스]ⓒkonas.net

이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와 회원 10여명은 중앙지검 민원접수실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피고발인들(연방통추)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연방제 통일을 선전, 선동하는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를 가려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들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written by. 강치구tide7777@hanmail.net


2009.07.06 18:0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