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선동 즉각 수사하라"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시켜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과 반국가 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대표와 회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에 수조원 규모의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고, 2000년에는 평양을 방문해 反 헌법적인 6·15선언을 발표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민주연합을 통한 반 정부투쟁을 선동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현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 보수단체 대표, 회원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onas.net | |
봉태홍 대표와 최성용, 박상학 대표 3인의 명의로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들 단체는 김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발언과 관련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연대 투쟁 주문 ▲6·15선언 9주년 강연에서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 "들고일어나자" "피 흘리는 투쟁"의 선동 및 종용 ▲허위사실 유포로 대중 선동 위한 음모 적이고 계획된 발언 ▲피고인의 발언에 의한 찬반논쟁으로 국론 분열, 포털 사이트에서의 동일한 논쟁 확대 재생산 등 9개항의 예를 들었다.
또 '反 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독재에는 무비판, 현 정부 '독재정권'으로 공격, 북한 노동당원 식 발언 ▲북한의 강경론, 벼랑끝 전술에는 '약자의 최후 발악' 언급 등 북한 두둔, 대변 ▲북한 핵 위협의 은폐, 축소시키며 핵보유 정당성 강변 ▲북핵을 빌미로 한국, 일본 핵무장 시 역사 앞에 큰 과오 발언 등 12개 항목을 들었다.
▲ 김 전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봉태홍 대표. ⓒkonas.net | |
또 이와 함께 '反 국가단에의 활동에 편의제공, 군사상 이익 공여'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의 불법 비자금 송금을 통한 금원 제공으로 북한이 무기구입,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쓰였다고 추정되므로, 적국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 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 최성용(맨 앞 감색모자 착용) , 봉태홍, 박상학 대표가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konas.net | |
한편 이 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봉태홍 대표는 지난 11일 6·15선언 9주년 기념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이 행한“독재자에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고 모두 들고일어나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란선동 발언"이라 비판하고“이 시간 이후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죽은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박상학 대표도“김정일도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아마 아연실색했을 것”이라며“이런 사람을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김정일의 하수인, 대변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외에도 △재임 중 불법비자금 대북송금 △신동아그룹 해체 당시 피고발인 측근 비리연루 의혹 △2000년 6월 서해교전 당시 피고발인이 명령한 교전수칙이 전사자 발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진상조사 △2000년 6·15선언 이후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written by. 이현오
2009.06.18 21: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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