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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5-26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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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ㆍ지자체

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 입력 : 2009.05.26 09:59 / 수정 : 2009.05.26 10:07

 

 

[PSI참여] 남북관계 파장 클 듯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사실상 이란.시리아와 함께 북한이 주요 견제 대상이다.

따라서 PSI 활동이 이뤄질 때 뿐만 아니라 PSI전면 참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정서적 반발을 야기,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단 PSI 전면 참여로 인해 해상에서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부정론이 엇갈린다.

정부는 PSI가 기존 국내.국제법에 근거한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해운합의서와 국제법에 따라 우리측 항로대를 다니거나 우리 쪽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이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승선.검색함으로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공해를 다니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 등의 초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PSI 전면참여 반대론자들은 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PSI관련 활동이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문제없다고 보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등 유관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정선.검색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PSI 전면참여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재량권이 위축될 경우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배를 강제로 세우고 검색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우리 당국의 재량에 따라 미측에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 PSI전면 참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장관이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국회상임위 회의에서 PSI전면 참여시 북한의 ‘의심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국간의 해상 훈련을 한반도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간 충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3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육로통행 차단과 민항기 안전 위협 등으로 대응한 만큼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 훈련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그 기간에 맞불성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의 PSI 관련 활동이 장래 남북간 충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지만 PSI전면참여 자체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적다.

북한이 PSI의 ‘실체’보다는 자신을 주요 타깃으로 상정한 PSI 전면참여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적 조치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맞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지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만큼 이런 발표가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우선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가 거론된다. 그동안 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 상선이 바닷길을 우회할 필요없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남북 주변 수역을 오갈 수 있었지만 해운합의서가 무효화될 경우 이 같은 협력은 어렵게 된다.

또 키리졸브 훈련기간에 그랬듯 군 통신선 차단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막을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의 도발 등 군사적 행동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개성공단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