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亂'을 국민들이 진압하자!
竹槍 뒤에 판사 있다. 촛불亂動의 제2라운드!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촛불판사집단'을 응징할 때
'사법부판 촛불사태'로 불리는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작년 촛불난동과 맥이 닿아 있다.
1. 작년 구속기소된 촛불난동 주모자와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중앙지방법원장과 소장판사들 사이에 갈등과 이견이 있었다. 6.25 휴전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부가 좌경폭도들에 의하여 석 달간 밤만 되면 해방구가 되었다. 일부 판사들은 놀랍게도 이 폭도들에 대하여 재판지연, 보석, 實刑면제, 구속영장 기각 등의 방법으로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2. 이런 사태를 우려한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은 이메일이나 전화로써 재판을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누구를 엄벌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나무라든지 하지 않았다. 상사, 선배로서 그야말로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때, 법원장에게 '재판간여'라고 공식으로 항의하는 판사도 없었다는 것은 이런 충고가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수개월이 지난 올해 초 한 부장판사가 신영철 현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등을 외부로 익명폭로하였다. 방송과 야당과 좌파세력이 일제히 이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평소 특정 사건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재판은 국민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재판간여를 공공연하게 해왔던 이다. 그런 사람이 법원內外의 세력이 연계하여 소동을 일으키자 여기에 편승하였다.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더라면 소동은 초장에 끝났을 것이다. 대통령이, 작년 MBC의 광우병 선동과 문화제로 위장한 촛불난동을 초장에 진압하지 못했던 실수를 대법원장이 되풀이 한 것이다. 그는 진상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고, 윤리위의 권고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하였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할 사건을 소장판사들이 확대시키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장의 결정에까지도 불복하고 집단행동으로 신 대법관을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동의 핵심에 좌경이념집단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집요한 좌경운동권식 수법이다.
4.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판사회의는 대법관 거취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관의 신분을 떼쟁이 판사들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총장실로 몰려가 총장사퇴를 요구하면서 점거농성하는 운동권의 숫법이다.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작당을 하는 소장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영합하여 사건을 키운 이는 평소 소장판사들이나 법원내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아끼던 대법원장이었다. 소장판사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을 지닌 이용훈 대법원장을 결과적으로 이 소동의 협조자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들이 이제 와선 대법원장을 다시 코너로 모는 것을 보면 그를 동지가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
5. 이 사법소동의 출발부터가 촛불난동 재판이었고, 소장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한 것도 촛불세력이었다. 작년 촛불난동 주모 및 지원 세력은 골수 친북좌익 세력을 핵심으로 하여 KBS, MBC,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한겨레신문, 오마이 뉴스, 아고라, 다음, 기타 좌경인터넷 매체 등 汎좌파세력이었다. 이번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한 세력도 바로 이들이었다.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려는 세력도 작년 촛불난동을 반대하였던 세력이다. 따라서 이번 소동은 촛불난동의 제2라운드인 것이다.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선동한 점에서도 작년 촛불난동과 같다. 이번 소동의 핵심은 촛불난동에 동정적인 판사들과 國法을 지켜야겠다는 세력 사이의 대결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꺼져버렸던 狂亂과 거짓의 촛불이 다른 형태로 법원안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6. "거짓의 촛불을 끄자!"고 궐기하였던 대한민국 세력이 총궐기하여 '떼쟁이 판사들의 촛불'을 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소동을 구경만 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모든 국민들이 각자가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좌익폭도들을 감싸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들에게 주려고 궐기한 촛불판사들을 응징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7. 이회창, 조순형, 자유선진당이 용감하게 촛불판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法治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法治를 부정하는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버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응원해야 한다. 집단행동을 되풀이하는 소장판사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사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비겁하게 익명폭로한 판사들을 징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용훈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8. 좌경 386 세력이 대학, 정당, 정부, 언론에도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법원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촛불난동을 편드는 촛불판사들은 좌경폭도들의 든든한 배후세력이다. 좌익들이, 죽창을 들고 나왔다가는 엄정한 재판을 받아 패가망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혀가도 판사들이 선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25를 연상시키는, 저 소름끼치는 무장폭동을 연일 도심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도시게릴라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에 동조하는 민노당 성향의 좌경폭도들이 수천명의 죽창부대를 앞세워 도시를 점령한 것이 아닌가? 이자들을 편드는 판사들이 법원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9.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촛불판사들을 치우는 일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능과 요소, 그리고 구성원들이 총동원되고 총궐기하여야 한다. 판사들의 깽판을 저지할 방법은 많다. 국회는 탄핵의결을 할 수 있고,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저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화로, 팩스로, 댓글로, 고발로, 그리고 합법적인 시위를 통하여 분노와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 거짓의 촛불은 진실로 껐으니 촛불판사들은 대한민국의 法治가 가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좌익정권을 선거를 통하여 조용하게 제거한 대한민국 세력의 실력이 발휘될 때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총궐기하여 국민을, 국가를, 국법을, 이 세상을 우습게 보는 철 모르는 촛불판사들을 응징해야 산다! 국민들이 행동할 때이다.(http://www.chogabje.com/)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written by. 趙甲濟
2009.05.21 16: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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