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신영철 논란'에 기름 부은 박시환 대법관 / 판사회의가 대법관을 적절치 않은 사람으로 결의할 수가 있는가? >
글쓴이 조선일보/기타 등록일 2009-05-20
출처 조선일보 /기타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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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신영철 논란'에 기름 부은 박시환 대법관

 

  • 입력 : 2009.05.20 03:40

 

"대법관들에게 실망, 지금은 5차 사법파동"… 법원 안팎 "대법관이 그런 말을…"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박(朴)대법관은 유감 표명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 일선 법원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56) 대법관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 대법관의 사퇴에 미온적인 동료 대법관들을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대 회장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과 함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 대법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보도됐다. 박 대법관은 이어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共)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 12일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12명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관련, "대법관들이 동료 문제라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대법관들이) 몹시 실망스러웠다"며 다른 대법관들을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선 박 대법관 혼자서만 '신영철 사퇴'를 주장했고, 나머지 대법관 11명은 사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법원장은 무슨 생각할까 19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근길을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말 없이 차량에 올라 타고 있다./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박 대법관은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법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에게 특정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안이고 주장들이 나뉘어 있어 제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찾아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신영철 대법관도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법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의 거취와 박 대법관 발언의 진의 등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은 들끓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은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지금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고 말하고, 또 그 발언이 의도적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현 회장은 "지금이 과연 사법파동으로 부를 만큼 혁명적 상황인가"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법관 발언은 판사들에게 위법·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무슨 쿠데타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대법관 회의 때 분위기가 문제라고 느꼈으면 대법원장이나 신 대법관을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정도(正道)"라며 "저런 식으로 기자에게 사퇴 운운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위법관은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는데 결국 박 대법관 자신의 정치색만 드러낸 발언"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정말 법원이 정치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대법관의 발언은 최근 사태를 주도한 일부 법관들의 현실 인식을 대변(代辯)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법원 내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이념적 편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진보적 성향의 일부 판사들이 보수정권 출범에 대한 반감(反感)을 '신 대법관 사퇴' 요구라는 형태로 표출했고, 법원 상층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원이 우리 사회의 보혁(保革) 갈등의 중심에 서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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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5.

 

수 신           변호사 님 께

참 조

 

제 목           지난 판사회의의 결론에 관하여

 

나라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들에서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접하여 우려하는 바가 커서 별지 서신을 각급 법원의 장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이 사태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여론의 토론이 필요하여 보내 드립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임 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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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회의가 대법관을 적절치 않은 사람으로 결의할 수가 있는가?


법원조직법 제9조의 2가 “각급 법원의 판사들로 판사회의를 둔다” 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끼워 놓은 것은 1994년 7월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만든 것이 1995년 3월이다.

 

국방부 안에 장교회의를 두는 것이나, 주식회사안에 과장 팀장회의를 두는 것과 비슷하게 조직 안에 민주화 분위기를 만든 것 같다.

 

국민이 국회를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 대통령과 국회를 통하여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을 선임하는 근대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공직자들을 임명하듯이 대법관들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법관들을 임명한다.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판사회의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타당한지를 일단 제처 놓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엔 관한 규칙 제5조를 보면 판사회의의 직능은 법원의 사무운영에 관한 심의(審議)를 하는 것이다. 의결(議決)은 심의와 표결(表決)을 합친 것인데, 최근에 이렇게 표결도 하지 않은 채 심의만 하는 정부기구가 급증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5월 14일에 어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이 모여서 특정 대법관의 거취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고 하는데 표결을 한 것인지도 애매하다. 사실은 표결권이 없다. 또 판사회의의 직능은 어데 까지나 “사무운영”이지 대법관거취까지 논의하는 직능은 없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을 장교회의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노동조합이나 과장 팀장회의가 “전무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는 것과, 판사회의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엔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의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안에 “어느 현직에 있는 분이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지만 사퇴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론” 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이 규칙의 전후 문맥과 법령해석의 정신으로 보아, 이 판사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자신이 잘 알것이다.

 

법관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건국 60여년 동안에 축적된 선인들의 판결과 선례를 공부하여 비교적 나은 성적으로 답안지를 쓰고 연수원의 답안지 성적이 나아서 기계적으로 법관으로 임명된 후, 실제로 실무 판결을 하면서 인품과 경륜을 키우고 있는 성장과정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격이나 경험축적을 비교해 본 일 없이, 그냥 믿고서 지식의 성적대로만 법관으로 임명토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법관들은 겸허해야 한다.

 

주권자 겸 납세자인 국민 앞에서 겸허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인격과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 대법관을 선임하였으며,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젊은 법관들의 회의 결론이나 연판장 따위로 사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구조임을 명심해야 한다.

 

젊은 판사들이 분에 넘는 주장과 결론을 내세우니, 법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사람까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신아무개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외마디 치는 것 아닌가.

 

법관도 discipline(규율을 지키게 칭찬과 질책과 훈련을 하는 것)의 대상이다.

 

법관이 술을 과음하고 아침 늦게 출근하는 버릇이 있으면 사법행정의 장은 discipline할 수 있다.

 

동기생 변호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 법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인들과 골프를 자주 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장이 discipline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과 개인 재산능력에 비추어 과도하게 높은 소비를 하는 법관을 사법행정의 장은 discipline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차의 변호사 활동 준비처럼 보이는, 사회과격단체 사람들과의 친한 교제를 하는 법관은 사법행정의 장이 discipline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에서 폭언이나 실언을 하는 법관은 사법행정의 장이 discipline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잡한 사건을 뒤로 뒤로 미루다가 전근 가는 버릇의 법관에 대하여 사법행정의 장이 discipline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촛불시위로 시작하여 폭력시위와 정부타도운동으로 번진 사건을 놓고, 법정의 판사의자에서 “자기도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다”는 발언을 하거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제청을 한 법관도 아니면서 그 위헌여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재판절차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하여 사법행정의 장이 discipline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젊은 법관들이 국민의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회변혁의 한 축이 되려고, 판례와 선례보다 개혁을 앞세우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주장이 독립한 판결로 나타나면 이는 대법관의 판단으로 파기되고 고쳐지지만, 사회변혁을 위하여 인사에 간여하고 대법관을 모욕하는 주장을 한다면, 사법행정의 장이 discipline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한 심판”은 대한민국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선인들의 축적된 판례와 양식을 성실히 적용하는데 대하여, 법원조직법상의 사법행정의 장도 간여 말라는 것이지, 사법행정을 포기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 일부의 경우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하여 핵심 정치쟁점을 권력의 구미나 정치성향단체의 구미에 맞게 판결하는 대신, 사법행정의 장의 제대로 된 discipline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런지 몰라도, 그것은 비정상이다. 법관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면서 discipline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의 면제가 법관의 독립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공관에 판사들을 불러 놓고 실체 판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더 해하는 것이지, 재판을 지연하는 것에 대하여 공개적인 이메일로 법관들에게 재판지연의 합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리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discipline을 사실상 포기한 사법행정의 장보다는, 이른바 “인식될 수도 있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discipline을 수행한 사법행정의 장이 보다 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는 책임자이다. 더구나 “인식될 수도 있는 오해”에 대하여 겸손하게 사과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 기회에 판사회의의 존재와 그 성격을 냉철히 돌아보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2009. 5. 15.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임   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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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합

[사설] 4·19 거론하며 "절차와 규정 안 지켜도 된다"는

어느 대법관

 

  • 입력 : 2009.05.19 23:09
 

박시환 대법관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 대법관은 "판사들의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 말은 소장법관들이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7조)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을 반박한 말로 보인다. 법관들이 상황에 따라선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지금 같은 혁명적 상황에선 통상적인 법과 절차는 따질 게 못된다는 이야기다.

박 대법관은 1988년 법원 내 특정성향 판사들과 함께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우리 법원에서 특정 이념을 선호하는 판사들이 공공연히 이런 조직을 만든 것은 그때가 최초일 것이다. 그 모임 소속 판사들이 지금 소장판사 집단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법관은 자기 소신처럼 때에 따라선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노무현 시대인 2003년 시민단체가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이 자신을 제청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법원에 희망이 없다"며 사표를 던지고 나갔다. 그는 당시 "대법관 선임 내용이 종전과 아무 차이점 없이 기준과 방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기를 대법관으로 뽑아주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케 돼 있는 법 절차를 공격한 것이다. 그랬다가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사법(司法)의 세계에선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시된다. 주장하는 내용이 옳더라도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관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자리에 있는 박 대법관이 4·19와 6·29를 언급하며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다.

박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다들 동료 대법관 문제라서 대법원장이 잘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더라. 실망스러웠다. 이 시대에 대법관을 하고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라고도 말했다. 지난 12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문제를 놓고 소집한 대법관 회의에서 자기 말고 다른 11명 대법관이 취한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또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해서 법원 외부의 언론을 빌려 다른 대법관들을 비판했다.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이 지법원장이었을 때 보냈던 이메일을 그가 대법관이 되자 언론에 유출시켜 공격한 행동과 비슷하다.

박 대법관은 인터뷰 내용이 파문을 빚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이 대법원장에게도 사과했다고 한다.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칫하면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말에 신중해야 한다. '판사들의 판사'라고 할 박 대법관이 법원이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 민감한 시기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취지가 잘못됐다"고 발을 빼는 것은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 자기가 선호(選好)하는 특정 언론을 택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는 부작용과 책임은 그 언론 탓으로 넘기는 모습에서 우리 법관과 법원의 책임 의식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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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9.5.19(화) 09:49 편집


현직 대법관 “현 시기는 5차 사법파동”

 

 


현직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사퇴 촉구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피력했다.
 
 

2003년 사법파동의 주역이기도 한 박시환 대법관(사시21회)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5차 사법파동'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현 상황을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냐는 물음에 박 대법관은, 지방 10여개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대규모로 열리는 상황에서 5차 사법파동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며 판사들의 목소리는 신 대법관 개인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면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이어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은 유신시대와 5공 시절에도 계속됐던 것이라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12일 열린 대법관 회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이야기가 진행돼 실망스러웠다며 이 시대에 대법관을 하고 있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회의가 대법관 문제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사회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법관의 진퇴논의를 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박 대법관은 2003년 대법관 인사제청 파동으로 불거진 법원의 갈등 와중에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복을 벗은 개혁 법관 그룹의 대표적 인물이다. 한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김종훈 변호사로 대표되는 86년 제2차 사법파동 주동세력인 우리법연구회의 맏형 노릇을 하기도 했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도 긴밀한 끈을 맺어오기도 했다. 개혁 진영 몫으로 2005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현재 지방법원 단독판사들에 이어 고등법원의 중견 판사들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사태 논의에 가세하는 등 반발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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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대법관, 사법파동 선동하나” 이회창 분노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법관은 재판으로 소신 밝혀야”
엄병길 기자 기자, 2009-05-20 오전 10:43:0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데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이것이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관들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역사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초유의 전국 법관의 연쇄적인 집단행위를 불러올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재판권 침해 행위인지, 또 신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인지, 냉철하게 반추해 보라”고 말했다.

또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