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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뇌물죄, 5억 넘을 땐 최하 징역 7년" 노(盧)의 자승자박?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5-03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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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뇌물죄, 5억 넘을 땐 최하 징역 7년" 노(盧)의




자승자박?

 

  • 입력 : 2009.05.02 03:02
 
'깨끗한 정권'을 자처하며 재임기간 뇌물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처하면서,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무줄 형량'을 없애고 뇌물죄 등 권력형 비리의 대상이 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최근 뇌물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결과물로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뇌물죄는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하 징역 7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법정형이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뇌물 수억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무튼 600만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될 노 전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고 강화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때는 최하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5월에 기소될 예정이고,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올 7월 이후부터 기소되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노 전 대통령에겐 '불행 중 다행'이 될 수도 있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이 기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안이 이미 확정된 만큼, 판사들이 판결할 때 기준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보다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정도 양형이 무거워져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