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무줄 형량'을 없애고 뇌물죄 등 권력형 비리의 대상이 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최근 뇌물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결과물로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뇌물죄는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하 징역 7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법정형이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뇌물 수억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무튼 600만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될 노 전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고 강화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때는 최하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5월에 기소될 예정이고,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올 7월 이후부터 기소되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노 전 대통령에겐 '불행 중 다행'이 될 수도 있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이 기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양형기준안이 이미 확정된 만큼, 판사들이 판결할 때 기준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보다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정도 양형이 무거워져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