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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그가 무죄라면 앞으로 누굴 처벌할 수 있겠나" (조선일보)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9-05-01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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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6월초 첫 공판… '600만달러의 주인' 규명이


판결에 결정적

 

 

        정한국 기자 koreju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09.05.01 02:41 / 수정 : 2009.05.01 03:35
노(盧)측 '비장의 서류'? 노무현 전 대통령측 문용욱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 대비 한 자료가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대다수


"그가 무죄라면 앞으로 누굴 처벌할 수 있겠나"


노(盧) 전(前)대통령 혐의 내용과 재판 일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면, 법정 공방은 해를 넘기며 이어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조계에선 그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유죄인정 땐 중형 불가피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7년 6월과 2008년 2월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각각 1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는 아내가 받았고, 500만달러는 조카사위 회사에 투자된 돈인 걸로 퇴임 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내나 아들이 받았고, 난 몰랐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다"면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상식적 판단에 따라 유죄"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도 "노 전 대통령이 무죄라면, 앞으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를 재임 중 알았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고법 한 판사는 "검찰이 100만달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500만달러가 아들에게 간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깨지 못하면 유죄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공무원은 받은 뇌물의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자백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작량감경'(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는 것)할 사유가 없다"며 "유죄라면 최소 10년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이 지난 정권 추진했던 베트남 화력발전소나 경남은행 인수 등을 지원해 준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엔,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듯

노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맡게 되며, 첫 공판은 6월 초쯤 시작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처럼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연말까지 1심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사한 참고인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가족들이 줄줄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길어져도 연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경우, 1995년 구속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될 경우, 공판 때마다 '봉하마을~서초동'을 오가는 상경(上京) 행사를 반복해야 한다. 또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