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권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친북(親北)활동을 벌여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外) 간부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구(40) 조직발전위원장과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2006년 5월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이라는 사업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公益)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받았었다. 그러나 실천연대 기소 이후에도, 이 단체에 국고를 지원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실천연대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어 이적단체(利敵團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姜위원장과 崔위원장은 각각 중국과 독일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친북(親北)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천연대 구성원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는 등 노골적인 북한체제 선전과 찬양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촛불난동(亂動)에도 앞장섰었다.
실천연대의 친북(親北)행태는 최근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에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북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이며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