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반미집회와 지난해 촛불시위의 주도세력이었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강진구 씨 등 4명에게 어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공공연하게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폭력 시위를 벌인 주도세력이란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 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을 보더라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 선전했다”고 지적했다. 강 씨 등 핵심간부들은 2004년 12월 중국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으며, 김정일에게 충성맹세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과다. 그럼에도 실천연대는 판결이 나온 직후 ‘공안당국의 조작 사건’ ‘재판부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인정’ 운운하며 사법절차에 승복하지 않았다.
이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적화통일을 옹호하면서 북의 연방제를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미군기지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시위 같은 불법과 폭력, 반미구호가 난무한 시위현장에는 실천연대가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었다. 이런 단체에 시민단체 지원금까지 준 것은 세금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을 키운 셈이다.
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 10월 결성된 단체다. 사법적 단죄를 받기까지 무려 9년이 걸렸다. 이들은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활동한 통일단체가 현 정권 들어 하루아침에 ‘이적단체’ ‘불법단체’로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무사히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과거 좌파정부의 비호가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이번 1심 법원의 이적단체 규정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국가보안법과 무력화됐던 공안기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다. 종북(從北)노선을 걸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가 위태로워진다.(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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