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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상문이 빼돌린 국민세금(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뿐일까 (조선일보) /다른 기사들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9-04-22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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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정상문이 빼돌린 국민세금(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뿐일까

 

  • 입력 : 2009.04.22 04:18 / 수정 : 2009.04.22 09:01

 

정상문씨 혼자 했는지도 의문 결국 노(盧) 전(前)대통령에게

갈 돈


노(盧)측 "모르는 일"… 납득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대통령 잘하라고 준 대통령 활동비까지 '도둑질'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기업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난 정권 책임자들의 부도덕성과 파렴치함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벌어진 국고 횡령 행위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단독 플레이냐 아니냐로 모이고 있다.

◆정상문 단독 플레이?

지난 정권에서 4년 넘게
청와대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역할인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씨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빼냈고, 이 돈을 무기명 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꿨다가 다시 현금화해서 차명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세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특수활동비에서 고정경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빼고,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씨가 과연 혼자서 일을 저질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씨가 비록 대통령 비서실의 돈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일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세탁을 거친 특수활동비를 차명계좌에 집어넣은 뒤 몇 년간 사실상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다. 정씨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했다"고 검찰에 말했다고 한다.

21일 밤 11시30분 대검청사에서 나온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수감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 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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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 전 대통령 또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이 돈의 주인이며, 정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자금 조달책이었다는 말이 된다.


정씨는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버티고 있지만, 돈의 주인이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막후 통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12억5000만원이 전부일까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에서 정씨가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빼내간 돈이 2005~2007년 3년간 1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씨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4년여 동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로 배당된 액수는 800억원이 넘고,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것만 따져도 그 절반가량인 400억원 이상이다. 정씨가 관리한 2~3개 차명계좌에서 12억5000만원을 찾아낸 검찰은, 또 다른 차명계좌에 은닉한 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인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출됐는지는 오직 정씨와 극소수의 청와대 경리직원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경리직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 중이다.

盧측,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국고 횡령죄는 일반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횡령죄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운 범죄로,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법정형량이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노 전 대통령측은 정씨의 국고 횡령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지만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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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정상문 혐의와 영장발부 사유는

 

  • 연합뉴스
  • 입력 : 2009.04.22 00:18
 

뇌물ㆍ국고손실..법원 “범죄 소명 있다”

 

21일 구속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005년 1월초 1억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50만원권 200장을 받고 2006년 8월 또다시 현금 3억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폭넓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됐을 때는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3억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영장이 재청구될 때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혐의는 대통령 비서실의 ‘재무관’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종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던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은 금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이 조항을 영장 혐의에 넣었다.

뇌물로 받은 3억원과 청와대 공금 12억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범죄사실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결정하는데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구속이 필요한 정도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볼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에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충분한 의심을 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노 전 대통령 측과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노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1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앞서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과의 포괄적 뇌물죄 공범으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이번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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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12억 횡령혐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 조선닷컴
  •  입력 : 2009.04.21 22:44 / 수정 : 2009.04.21 22:57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조선일보 DB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밤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12억여원 횡령 및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읠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사이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만 상가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이후 활동에 대비해 조성한 비자금이거나,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조성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횡령 사실과 함께 2004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또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고 3억원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과 상품권은 특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내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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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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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펌 '바른'으로 간 까닭은

 

  • 입력 : 2009.04.22 04:37

 

이(李)대통령 측근 변호사 많아

 

박연차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단에서 사퇴한 '김앤장'을 대신할 로펌으로 '바른'을 선택했다.

변호사 90여명이 소속된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 변호사들이 집중 포진해 있는 로펌이다. 정권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고 정동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대표를 지냈다. 한나라당나경원·권영세 의원도 이 로펌 소속이다.

이 로펌 소속으로 최근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던 강병섭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강력 추천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바른'은 지난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관련 소송이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현 정권 관련 소송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구명을 호소할 '메신저'로 '바른'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