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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영장기각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4-10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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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검찰·경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영장기각

 

  • .04.10 02:45 / 수정 : 2009.04.10 05:06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 어치 등을 받은 혐의(뇌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금까지 제출된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구속영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이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자신이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은 금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8월 서울 모 호텔에서 박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과 함께 이른바 ‘3자 회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고,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에게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박 회장을 연씨에게 소개해준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으로 유입된 자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