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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노 전대통령, 돈거래 사전에 알았다면 뇌물수수죄 처벌 가능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4-08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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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 돈거래 사전에 알았다면 뇌물수수


죄 처벌 가능

 

 

입력 : 2009.04.08 03:09 / 수정 : 2009.04.08 07:24

 

 

[盧 前대통령 대국민 사과] 사법처리 여부 주목


나중에 알았다면 면책 權여사는 3자수뢰 혐의… 검찰 소환 택일만 남아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불법자금 10억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관심은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盧,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

노 전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10억원과 관련,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저의 집'이란 표현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지칭한다.

즉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10억원을 권 여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잠 못드는 봉하마을. 7일 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어둠이 깔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 흔드는 모습이 담긴 플래카드 뒤로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불이 켜져 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법조계에선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가름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부 사이인 권 여사와는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인 관계이지만, 사실상 '특수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면 부하인 정씨를 통해 '빚 갚을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는 특정한 이권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수수 혐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렇게 되면 권 여사나 정씨는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법률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면책될 가능성이 크지만, 권 여사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던 정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권 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돈을 넘겨받았다면 정씨에겐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박연차 비자금 관련 사과문.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며 뇌물에 해당하는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 경우엔 권 여사가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박 회장이 "뭘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준 것"이라고 버틴다면, 권 여사나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盧 소환 택일(擇日)만 남았다

노 전 대통령 자신도 "상세한 얘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 진술하겠다"고 밝혔듯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제 불가피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소환 문제는) 좀 더 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일단 이날 오전 체포한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우선 권양숙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 본인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가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는 '500만달러'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닌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는 10억원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의 성격 역시 '단순한 채권·채무'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