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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국정협, '제주4·3사건' 헌소(憲訴) 청구 (KONAS)
글쓴이 KONAS 등록일 2009-03-19
출처 KONAS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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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 '제주4·3사건' 헌소(憲訴) 청구



"진상조사 보고서, 민중사관의 편향된 관점에서 서술된 '역사 뒤집기'작업"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이하 국정협)은 최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국정협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내용. ⓒkonas.net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의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3월 6일까지 한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 가담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 제2조 제2, 3호를 비롯해서 헌법 제3조, 제8조, 제9조 1항 등에 위반된다고 제기했다.

 

 국정협은 또 청구서에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관련해 "1948년 4월을 전후해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도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법의 시행 상에서의 실상을 짚었다. "청구인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양민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넋을 위로하는데 있어서, 특별법의 취지에 동감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 채 민중사관 관점에서 좌편향적으로 기술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 주민에 대한 신원과 명예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공산무장 폭동(이른바 인민유격대)들의 활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또는 수형생활을 한 자들에 대해서도 희생자로 결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상충되는 '역사 뒤집기'작업을 수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들이 군경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왜곡된 역사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 결정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의 신빙성이나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 고찰, 동 위원회에서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2003. 10.15)를 실제 작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찰을 통해 보다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화해와 상생'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사실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희생자를 결정하고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역사적 사실(fact)을 민중사관이라는 편향된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보고서 작성과정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다.

 

 국정협은 이와 함께 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핵심이유에 대해 ▲'화해와 상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결과적으로 군경유가족을 인민유격대 등을 사살한 자들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당한 군경유가족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인민유격대 활동에 면죄부를 주고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시장 경제 질서라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부정하는 특별법 제·개정 및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가 정체성에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 ▲객관적으로 묘사되어야 할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점 등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 심판에는 국정협을 비롯해 제주 4·3사건 당시 우익청년단 단장이자 반탁전국학생총연맹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철승 헌정회 회장, 당시 토벌대로 참전하거나 진압작전에 참여한 강영훈 전 국무총리, 채명신 전 6·25참전유공전우회장, 서북청년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손진 건국회 회장, 일반시민이었던 이경식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표와 당시 국군으로 활동한 각계 단체와 시민 147명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written by. 이현오


2009.03.18 18:3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