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관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養子)와 당시 진압부대 관계자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4·3 특별법'과 4·3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남로당(南勞黨) 핵심간부 등까지 보상 대상으로 삼았다며 9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씨와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던 채명신 장군 등 12명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활동한 4·3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0일 공개한 사건 희생자 1만3564명 중 1540명은 희생자가 아니라 남로당 핵심간부였거나 폭동에 간여한 사람들"이라며 "진상규명위 결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4·3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희생자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을 학살자로 규정한 것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3사건 특별법은 1999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통과됐으며, 2000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1만3564명을 희생자로 결정하고, 당시 4·3군법회의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