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심서 명예회복 안되면 다시 헌법소원”/‘동의대 사건’ 경찰 유족회-부상 경관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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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아닷컴 | 등록일 | 2009-03-05 |
출처 | 동아닷컴 | 조회수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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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3.4(수) 02:55 편집 |
‘동의대 사건’ 경찰 유족회-부상 경관들
1989년 5·3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회(회장 정유환)가 부상 경찰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회는 3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동의대 사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2002년 6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동의대 사건의 경우 현재는 기한이 지나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각하되지만 ‘전여옥 법’이 통과된 뒤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족회는 부상 경찰관의 헌법소원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족회와 연락이 닿은 부상 경찰관들은 유족회가 나선다면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했고 10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는 경찰관 7명과 전경 3명이었다. 경찰관 7명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5명은 현직에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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