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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전여옥 폭행’ 가담자 4명 체포영장/“이건 나라도 아니다” 전여옥 의원 병상 인터뷰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9-02-28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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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9.2.28(토) 22:11 편집


경찰, ‘전여옥 폭행’ 가담자 4명 체포영장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씨(68 ·여)와 함께 현장에 있던 5명 가운데 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 등과 폭행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동 단체 소속 회원 민모씨(48) 등 4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폭행 가담 여부와 정도 및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27일 낮 12시30분께 동 단체 소속 여성 회원 6~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 면회실에서 나오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의원측에 따르면 전 의원은 폭행 당일 국회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용산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구부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로 타박상도 입었다.

전 의원은 25일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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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2.28(토) 03:09 편집


“이건 나라도 아니다” 전여옥 의원 병상 인터뷰

 



동료 의원들 부축받으며 병원으로
27일 국회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국회 의무실을 나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국회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 믿기지 않아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울음

국회에서 폭행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27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병실에서 만났다. 병실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다.

전 의원은 왼쪽 눈에 안대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수액과 함께 안정제와 진통제를 맞고 있었다. 입에서는 신음 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다. 다치지 않은 오른쪽 눈도 뜨지 못했다.

병원 측이 “몸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타박상을 여러 곳에 입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 인터뷰는 짧게 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전 의원은 기자에게 “아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다.

전 의원은 “갑자기 한 여자가 달려들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데 공황상태에서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대 사건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던 경찰 7명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불타 죽었는데 적어도 가해자들은 재심이 추진되는 것을 감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 폭력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의대 사건 재심 추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전 의원은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안은 예정대로 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국회 의무실에서 본보 기자를 만나서는 “국회 안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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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2.28(토) 03:09 편집


“네가 뭔데, 너 같은 X은 눈을 뽑아버려야돼”

 



피습 당시 상황
 

폭행 시작되자 민가협회

원들 5, 6명 우르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당한 것은 27일 낮 12시 45분경이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는 국토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혼자 본청을 나섰다. 1층 면회실에는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15명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가협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동의대 사건 재심 추진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이 의원 보좌관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만나지 못하자 낮 12시 10분경 일행 중 15명이 재심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면회실로 왔다. 경찰 조사 결과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 중 이모 씨(69·여)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마침 전 의원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여기에 면회실에 있던 민가협 회원 5, 6명이 가세했다.

이 씨는 동의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김모 씨(42)의 어머니다. 이 씨는 곧바로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씨는 “네가 뭔데 재심을 해. 너 같은 ×은 눈을 뽑아버려야 돼”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린 뒤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찔렀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당시 국회 방호원 4, 5명이 출입구 근처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폭행을 막지 못했다. 결국 방호원 1명이 이 씨를 뜯어말렸다. 이 씨는 폭행 직후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다른 회원들과 함께 국회 후생관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보좌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40분경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이 씨를 붙잡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했다. 전 의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국회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상태가 심각해 곧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전 의원을 진찰한 장재칠 신경외과 과장은 기자와 만나 “환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정밀검사는 하지 못했다”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일 정밀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실명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뇌진탕 증세”라며 “두피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추염좌(충격으로 목의 힘줄과 인대가 손상된 것)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60여 명이 병문안을 다녀갔다. 김 의장은 전 의원을 위로한 직후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가 발생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보안과 경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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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2.28(토) 03:09 편집


동의대 사건 재심법안과 전여옥 의원

 


화염병에 경찰 7명 희생… 2002년 ‘민주화운동’ 결정
 
 

田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마련… 본보 보도로 이슈화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입시 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무고한 경찰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질서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올해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재심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소식을 2월 25일자 A1면과 A4면에 단독 보도했다. 이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 달 2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결정한 모든 사건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