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경찰 7명 숨진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여부 재심 추진 (동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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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아닷컴 | 등록일 | 2009-02-25 |
출처 | 동아닷컴 | 조회수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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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9.2.25(수) 02:59 편집 |
한나라 “좌파세
력이 역사왜곡”… 남민전 사건 등도 검토
1989년 부산에서 학생시위 도중 경찰관 7명이 숨진 이른바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것에 대한 재심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다시 가리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의대 사건은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 문제였고 학생들의 과격 화염병 시위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시위주동자 등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며 “이 땅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 좌파세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해 재심의 길을 열어놓았다.
현행법은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재심 요건을 한정해 법을 바꾸지 않고는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뒤 경찰 유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던 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동의대 사건 이외에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구국학생연맹 사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관련 단체와 야당은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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