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용산’ 농성자·용역 27명 기소-경찰 무혐의 (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9-02-09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170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사회   2009.2.9(월) 10:33 편집

‘용산’ 농성자·용역 27명 기소-경찰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정병두 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檢 "농성자 시너ㆍ화염병이 화재 원인"

"경찰, 준비.작전진행 아쉬운 점 있어"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나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참사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한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 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경 경

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 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 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아울러 망루 화재에 관여하지 않고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 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와 치료 중인 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고 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사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 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 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