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요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28
출처 조회수 1100

다음은 사학법인 홈페이지   http://www.sahak21.or.kr  의 공지사항 편에 있는 것임. ※ 첨부파일 작성은 '한글2002'로 했습니다. (자료실 참조)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요지) 1. 청 구 인   학교법인 우암학원(대학), 학교법인 영훈학원(중, 고등학교), 학교법인 동성학원(기독교계), 및 위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 임시이사파견 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전 이사장 2인, 학교의 장 2인, 학부모 2인, 학생 3인(중, 고, 대학생 각 1인) 등 15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李石淵), 강훈(姜薰), 이헌(李憲), 이두아(李枓娥)                   연락처 주심변호사 이 석 연(02-593-8100, 011-340-3660) 2.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제14조 제3항의 이른바 개방형 이사규정 ②제20조의 2 및 3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원집행정지규정 ③제21조 제15항의 감사선임규정 ④제23조 및 제54조의 이사장 및 친익척의 겸직 및 임명제한규정 ⑤제25조의 3의 임시이사관련규정 ⑥제26조의 2의 대학평의원  회규정 ⑦제29조 제6항 제2호의 교비회계의 전출규정 ⑧제53조의 사립학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규정 ⑨부칙 제1조의 시행일 규정 3. 법률개정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배 (1) 개정 사립학교법의 실체적인 위헌론 주장에 앞서 이 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법률로써 성립하기 어려운 무효의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즉 국회입법과정에서 국회법 제85조 제2항(심사기간), 제77조(의사일정변경) 및 제93조(안건심의)를 각 위반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청구서 참조). 특히 국회의장은 당일 본회의 개최시각)14시) 2시간 이전에 별도의 출입문으로 열린우리당의원 15명을, 본회의 개최시각 즈음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로 봉쇄했던 출입문만을 열어 열린우리당 의원 1명씩을 본회의장에 사전입장시켜 이들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및 단상을 점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장석 주변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석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들 중 다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결결과 154명 의원 재석에 찬성 140명으로 나타나 20여명의 의원들 중 다수가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의사진행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법 제20조의 2 제1항(의장의 당적 보유금지)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국회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자유로운 토론에 입각한 다수결원리 및 헌법(제54조)과 국회법상의 정족수의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사적자치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 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심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법률의 성립상의 중대한 흠결에 앞서 우리의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결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 5. 14. 선고 2004 헌나 1). 따라서 국가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권리(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공권력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인 것입니다. 4.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1) 개정 사립학교법의 헌법적 평가를 위한 전제 ① 사립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하여 국민 각자에게 부여한 학습권,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국민의 교육권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의한 교육과 병존하여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제도인 점을 총칭하여 ‘사립학교의 자유’ 즉 ‘사학의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학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주체가 학교법인입니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권의 제한 등 설립운영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정 사학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은 법적으로 사적자치에 입각한 재단법인인 성격을 가지며(사립학교법 제13조 참조),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그 법적성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②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른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학교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학교로서, 이는 인류의 진보와 현대문명을 이끌어온 원동력이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의 기본이 되는 출연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학교법인은 사적 자치 나아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헌법과 민법 등의 국가 법체계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어 왔으며, 이는 세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확고한 법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학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학교법인의 기본권인 학교 운영권 및 인사권을 박탈한다든지 또는 그로써 결과적으로 사학법인의 사법인성을 박탈하여 국가 등과 같은 공법인성 내지 사회화를 강요하는 법제도는 헌법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또한 그 관할청으로부터 일정한 지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법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 ③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관여의 한계 헌법과 민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그 경영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로서 사법상 권리주체인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 주체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운영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사립학교는 교직원들 및 학부모들의 주도 하에 자율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기본권적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우리 법질서에서 인정하는 재단법인 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그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향유하는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사법질서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그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국가의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사립학교설립자와 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정한 교육의 목적을 초월하여 일정한 국가관이나 또는 특정 정파의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관여의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2)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한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이른바 ‘개방형이사제’) 등의 위헌성 ① 본래 사립학교는 대부분 소중하게 재산을 모은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사학법 상의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는 사학을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으로 보면서 그 사학 경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그리고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교법인의 공공법인화 내지 사회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내지 학교법인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등의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특히 종단에서 설립한 종교계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취지에 따른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대학평의원회의 이사 추천 등을 통하여 건학이념인 종교교육에 국가가 법률로써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줌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하여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떠한 학교법인도 피용자인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이사 내지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추천)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써 강요한 예가 없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나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에도 이사선임권을 구성원들에게 이양한 예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법인(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학교부속병원 등)의 경우에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 ? 경영자에게 있지 그 구성원들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이른바 개방형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이는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달성되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④ 교육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침해 사립학교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설립 ?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 278, 2001. 1. 18. 99헌바 63 참조). 그런 점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도,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결정권의 제한 내지 박탈 등 학교법인에 대한 과잉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교육기본권과 그 제도적 보장장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그 임기제한을 없앤 개정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사유를 넓힌 법 제20조의2 및 임원직무집행 정지를 규정한 법 제20조의 3의 규정 등의 위헌성   개정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 제도 및 그 행사의 전제로서의 제20조의2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제20조의3의 임원직무집행정지의 제도는 앞에서 본 학교법인의 헌법과 법률체계상의 지위 및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관여의 헌법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사적 자치를 내포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권을 포함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 경영자의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포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회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조항으로서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헌법 제119조의 경제원칙에 반하는 등 경제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넘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입니다. 교비회계의 수입금의 이사회로의 전출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제29조 제6항 제2호도 이와 마찬가지의 위헌성이 있습니다. (4) 개정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의 기본권 침해 개정 사학법은 이사장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 뿐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까지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3조 제1항), 이사장의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의 당해 학교법인 장에의 임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법 제54조의3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사학법 제53조 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그리고 그 친인척 및 학교의 장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특히 학교의 장 중 국공립 대학의 총학장의 경우에는 임기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총학장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도 침해합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과잉의 국가적 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관한 세계적 흐름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것입니다. (5) 부칙 제1조의 위헌성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학교법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사실상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학교법인이 그 설립 당시에 헌법적으로 인정되었던 사학자유의 내용들 즉 학교법인 운영권, 교직원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사후에 법률로 박탈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5.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면 그 법률의 제정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하여 달성된 수단이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더 나아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 법률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라는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입니다. ① 목적의 정당성 위배   금번 사립학교법의 개정 목적은 입법 취지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국민 홍보용으로 주장해온 것을 볼 때 사학비리의 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학교법인이 갖는 헌법 및 법체계상 지위나 그 설립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부차적인 것으로서 사학비리의 근절 내지 척결은 어디까지나 교육비리 내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과 엄격성에 입각하여 민, 형사법적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리가 있는 사학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엄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리사건에 대한 감독청의 처리권한 즉 시정변경요구권, 학교장 해임요구권, 임원승인취소 및 임시이사파송권, 학교폐쇄명령권 등으로도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98%를 넘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법인까지도 잠재적 비리사학으로 상정하여 학교 운영권 등 자율성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빌미로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② 방법의 적절성 위배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사학비리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사학 개혁을 내세운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를 위시한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은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사학법의 이른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개정 규정들은 “빈대 잡으려고 초간삼간을 태우는” 격으로서 특정 이데올로기나 특정 정파 또는 단체에 의한 사학의 장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서서히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제한 입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③ 법익의 균형성 위배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의 척결을 통한 사학의 투명성이나 자율성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실질적인 공익상의 가치는 미미한 반면, 사학의 투명성과는 무관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국가적 개입 내지 민중적 개입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받는 법익의 침해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④ 피해의 최소성 위배 개정 사학법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른 바 개방형이사제를 통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등 학교법인이 가지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의사결정구조의 본질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비롯한 각종 사학단체에서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의 제고를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향후 1년 내에 종합적인 사학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자정의 노력을 표명하고 있다면, 그들 사학인에게도 스스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들 사학단체의 자정노력을 무시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정하여 자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개정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학비리척결과 사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및 피해의 최소성 등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입니다.   6. 개정 사립학교법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① 타율적으로 설립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이사로 들어와 학교법인 및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학교법인 제도를 설정한 법이 추구하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반한다 하겠습니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전제가 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 내지 학교법인을 규율하는 법체제 역시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 이념인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방형 이사 제도 및 임시이사 제도 및 그 운영 역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 및 건학이념 등을 억제하고, 사적 자치에 입각한 서유재산 제도의 기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규정됨으로써 결국 개인과 기업(학교법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7. 결 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른바 개방형이사제의 도입과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같은 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같은 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각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4조, 헌법 제8조 제4항 등의 자유민주주의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도 위반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정과정에서의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및 헌법 제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어 법률자체가 무효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