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이석현 "정부,연말 환율 개입은 사실…미네르바를 '강만수 과외선생'으로 모셔라"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9-01-11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946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14027
이석현 "정부,연말 환율 개입은 사실…미네르바를 '강만수
과외선생'으로 모셔라"
강영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0일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연말 금융기관에 달러 매입자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9일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대정부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아고라에 올린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정부가) 공문을 보냈는 지 안보냈는 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면서 “내가 이 팩트(사실)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 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라며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 끈이 짧은 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 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 되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09.01.10 15:23 / 수정 : 2009.01.10 21:43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미네르바, 왜 나이·직업 감췄냐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박대성(31)씨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7시47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인터넷에 올린 글은) 주관적인 소신으로 직접 썼다”고 밝혔다.


나이와 경력을 감춘 이유에 대해선 잠시 머뭇거리다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신동아가 ‘미네르바’ 기고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 “신동아 부분은 여러분들이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신동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신동아가 내 글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털이 달린 흰색 점퍼에 흰색 바지를 입은 박씨는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질문에 대답하는 도중 “아…”라는 작은 탄식을 내뱉기도 하고, 승용차로 이동하는 길에도 질문이 쏟아지자 “어우… 어우…”라며 버거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취재진 질문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배경, 공범이나 주변 인물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말 한 월간지(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씨와 일문일답.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 소신대로 말했습니다.


-제 나이하고 경력을 감춘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선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짜깁기 했다고 검찰은 말하던데


▲주관적인 소신으로 직접 썼습니다. 신동아 부분은 여러분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글 직접 쓰신 거 맞나요?


▲제가 직접 쓴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테구요.


-지금까지 쓴 글이 신빙성이 있다고 자부 하시나요


▲그냥 제 주관적인 심정에서 썼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억울하지 않나요?


▲지금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그냥 제 소신대로 썼습니다. 그뿐입니다.



  •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31)씨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사진부 민봉기 기자
입력 : 2009.01.10 20:46 / 수정 : 2009.01.10 21:23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담담한' 미네르바 "소신갖고 썼다"
위축된 표정 없이 미소도…‘소신’ 여러차례 강조
연합뉴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주관적 소신을 갖고 글을 썼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박 씨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이날 오후 7시5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게 “소신대로 글을 썼고 소신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털모자가 달린 흰색 외투와 흰 바지 차림으로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거나 위축된 표정 없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걸어나온 박 씨는 취재진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씨는 인터넷 게시물에서 나이나 경력을 속인 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지만 글의 신빙성이나 ‘짜깁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소신을 갖고 썼다”고 연거푸 답했다.

월간지와 인터뷰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분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인터뷰를 한 ‘미네르바’가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는 그 월간지와의 인터뷰가 거짓이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전망한 그 인터뷰 때문에 미네르바의 글이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로 두드러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하며 가끔 미소를 짓는 등 담담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심문이 끝난 뒤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서민과 같은,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입력 : 2009.01.10 21:06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
 
법원 `미네르바 영장' 왜 발부했나
‘허위사실 유포, 사안 중대성’ 인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10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씨의 글이 실질적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데다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초점을 맞춰 그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미네르바’의 글이 상당수 네티즌의 호응을 얻기는 했어도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박 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시장에 ‘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촛불시위 중 ‘여대생 사망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했었다.

박 씨 측은 ‘달러 매수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글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고,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취한 정황이 있는 만큼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박 씨가 긴급체포된 뒤 검찰 내부에서도 범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또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200여편에 이르는 박씨의 글 중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비판하거나 경제 전망과 관련된 의견에 해당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에 대한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마저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관측을 깨고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 : 2009.01.10 21:09 / 수정 : 2009.01.10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