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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범청학련 의장, 항소심서도 실형 (KONAS)
글쓴이 KONAS 등록일 2008-12-22
출처 KONAS 조회수 1126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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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학련 의장, 항소심서도 실형


재판부 "대한민국 존립 위협" "1심 형은 적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남북한이 휴전선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를 배치한 상태이며,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는 등 대남노선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통일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일방적 선전에 빠져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화로 피고인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조화될 수 없으며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가지고 있다"며,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선고에 범청학련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와 이명박 정권을 비난했다.

 

범청학련은 20일 성명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시대변화를 일부러 외면한 것이며, 현 정권의 독재회귀 공안탄압, 민족대결 책동에 동조한 반민족, 반통일 처사"라며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윤기진의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명박 정권의 한국사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전의 시대로 회귀했다"며 "현 정권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 권력기관을 자신의 수족들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활개 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http://www.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hile3@hanmail.net)



written by. 김남균hile3@hanmail.net


2008.12.22 09:3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