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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교수 강의권 박탈할듯
‘직위해제’ 잠정 결정… 교수신분은 유지
탁상훈기자 if@chosun.com
입력 : 2005.12.25 22:10 56' / 수정 : 2005.12.26 00:44 13'
동국대학교가 친북(親北)성 주장으로 기소된 강정구(姜禎求·사진)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교수 직위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동국대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이런 내용을 담은 강 교수 제재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26일 오전 홍기삼(洪起三) 총장과 재단이사장인 현해(玄海) 스님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과 우리 학교 정관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전문가와 실무진 검토 결과 강 교수 역시 이런 조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제재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강 교수는 앞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연구비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며, 학교를 통한 외부 연구 프로젝트 수주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 직위가 해제되더라도 교수 신분 자체가 박탈되거나 면직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면 직위는 회복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그러나 “교수 직위 해제 조치는 무엇보다 교수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올해 2학기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론과, 3·4학년 대상의 비교사회학 두 과목을 강의해왔다.
강 교수는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매체 등에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23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교수는 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북한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역시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태다. 법원은 만경대 사건 재판에 검찰의 추가 기소 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강 교수의 친북성 주장 이후 그동안 동국대 총동창회는 학교측에 강 교수의 징계를 요구해왔으며 일부 동문들은 강 교수를 파면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