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검,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청구 /“여야의원 등 5,6명에 박연차씨 거액 전달” (동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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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아닷컴 | 등록일 | 2008-12-12 |
출처 | 동아닷컴 | 조회수 |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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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12.11(목) 10:52 편집 |
대검,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11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해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00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휴켐스가 적정가보다 고의로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다면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넘겨받아 3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시행사 2곳이 박 회장의 위장회사인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받고 오후 11시경 귀가한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세금포탈 부분과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 원을 준 부분만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억 원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이 돈 쓸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줬다.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런 생각은 있었다.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나 홍콩법인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적극 부인하는 한편 김해·진해의 아파트 시행사인 D사와 K사는 본인의 위장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이 수백억 원을 미국 현지법인으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휴켐스 노동조합에 노조발전기금을 제공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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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최재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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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 “휴켐스 인수위해 정대근씨에 20억” 일부시인
朴씨 소환조사… 오늘 영장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유력 인사였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 5, 6명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들에게 건넨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사업상의 편의를 바라는 포괄적인 성격의 로비 자금인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 2007년 박 회장이 자신의 계좌에서 뭉칫돈을 집중적으로 인출한 특정 시기에 20여 명의 여야 의원과 장관 및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자주 만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이 짙은 인사들을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10일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오후 11시까지 1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박 회장은 귀가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홍콩법인 배당수익금과 관련한) 탈세 부분은 조세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휴켐스 인수를 위해 20억 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건넨 혐의 △홍콩법인 배당수익금에 대한 200억 원대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휴켐스를 인수하기 6개월 전인 2006년 1월 정 전 회장에게 건넨 20억 원의 성격에 대해 ‘휴켐스를 꼭 인수하려는 뜻에서 건넨 것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정 전 회장의 뇌물수수 금액은 세종증권 인수 로비 때 받은 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0억 원이 된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박정식 중수2과장과 소속 검사 3명이 박 회장을 조사했다”며 “박 회장은 조사에 협조적이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박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조세포탈,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경남 김해와 진해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K사 등 2곳의 시행사가 3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과 관련해 박 회장이 이들 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불법 이득을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산개발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로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정모 본부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10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정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농림부를 상대로 한 세종증권 매각 관련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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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리스트는 없다”고 밝힌 대로 ‘로비 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는 수사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리스트’의 형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내용이 적힌 자료다.
국세청은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2006∼2007년에 4800만 원, 4900만 원 등의 단위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을 포착하고 이를 정리했다고 한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 금액 기준(5000만 원)을 교묘하게 넘지 않는 뭉칫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인출 날짜를 전후해 박 회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 10여 명의 이름을 인출 명세 옆에 참고 자료 형식으로 적어 놓았다.
현금 인출 시기와 태광실업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및 박 회장이 접촉한 사람 이름이 적힌 메모, 박 회장 비서의 수첩에 적힌 박 회장의 일정 등을 개략적으로 비교해 정리한 것.
2006년 9, 10월의 시점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 인사의 이름이 들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와 옛 여권 정치인이 비슷한 비율로 포함돼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리스트는 박 회장 측의 ‘수첩’이다. 이 수첩에는 국회의원 20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또 중앙 언론사와 지방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도 빼곡히 적혀 있다.
게다가 이 수첩의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의 이름 옆에 ‘○억’이라고 적은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형태의 자료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인출 내용에 적힌 이름은 ‘돈 찾은 시기와 해당 인사와의 접촉 시기가 비슷하다’는 식으로 작성됐고, 수첩의 명단도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나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회장도 인정하고 있는 탈세 등의 혐의가 아닌 ‘비장의 카드’로 박 회장을 압박해 돈을 건넨 정치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그러나 박 회장의 주변 인사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 회장의 입이 워낙 무거워 검찰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1990년 2월 일간지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재벌들과 어울려 호텔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된 ´재벌-연예인 환각 매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지금 특수2부가 영화배우 전모씨와 미스코리아 최모씨, 영동백화점 대표 김모씨, 화가 마모씨, 이들을 소개한 ´마담뚜´ 이모씨 등 9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은 고가 옷가게를 운영하며 연예인들과 기업인 매춘을 주선한 ´마담뚜´ 이씨의 소개로 연예인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회장이 하룻밤 향략의 파트너를 해 준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건넨 돈은 500만∼1000만 원이나 됐다.
박 회장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의 호텔 등지에서도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마약투약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지 않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던 박 회장은 환각 매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보름만에 결국 부산의 한 콘도에서 검거됐다. 박 회장은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재미교포 출신의 마약공급 조직이 연루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박 회장과 국내조직폭력배와의 연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사회지도층 기업인 마약사범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992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태광실업의 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수출대금을 유용,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돼 39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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