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재 “종부세 존치…일부위헌” (동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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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아닷컴 | 등록일 | 2008-11-13 |
출처 | 동아닷컴 | 조회수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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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11.13(목) 14:11 편집 |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를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세대간 합산 과세는 단순 위헌으로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과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1)종부세는 재산세나 양도세와 이중과세가 아니다. 2)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3)원본잠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5)평등권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는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폭 줄어듦으로써 사실상 의미가 크게 퇴색하게 됐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