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빗장’ 풀어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유도 (동아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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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아일보 | 등록일 | 2008-11-01 |
출처 | 동아일보 | 조회수 | 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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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 2008.10.31(금) 02:58 편집 |
■ 정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뭘 담았나
“대기업 성장동력 살려야” 규모 - 업종 따른 차별 철폐
SK케미칼 대한전선 등 383곳 공장 신증설-이전 가능
《경기 수원시는 지난달 석유화학업체인 SK케미칼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산업단지 내 공장 터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다. SK케미칼은 늦어도 2015년까지 공장을 옮겨야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업은 해당 산업단지 외에 수도권 어디에도 같은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 내년 3월까지 정부가 관련법을 정비해 대기업 공장이 산업단지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이런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이처럼 대기업에만 적용해 온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기조가 바뀐 것이어서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공장규제 대폭 완화
현재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는 모두 89곳. 이 중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7곳을 제외한 82곳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에서 풀리는 지역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도 제한적으로 규제가 풀려 공장 크기를 늘리거나 공장을 옮기는 게 가능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선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만 공장 신증설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공장을 갖고 있는 383개 대기업이 내년 3월부터는 중소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은 공정을 개선하고 사업 부문별로 사업장을 통합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업종은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등 8개뿐.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권역 간에 이전을 할 수 있어 대한전선의 이전 계획도 실현 가능해졌다.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에 있는 동원엔터프라이즈도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됐다. 625억 원 정도를 투자해 물류 거점기지로 육성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성장관리권역의 공장 증설 폭도 늘어난다.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시 등지의 공업지역에 있는 96개 첨단업종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건축 한도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시 등지의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을 지금보다 더 크게 세울 수 있다.
○ 강 근처 개발도 확대… 하이닉스는 제외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관련해선 환경훼손 논란을 우려해 규제완화 폭을 최소화했다. 다만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 강 인근 오염 총량제 적용 지역의 개발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
지금은 경기 광주, 남양주시 등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놀이시설 등 관광지조성사업을 하려면 6만 m²까지만 건물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상한선이 폐지돼 대규모 리조트나 유원지가 들어설 수 있다. 1만5000m² 이상인 판매용 건물 등 대형 건축물도 지금은 건축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된다.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가 일부 풀려도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당분간 어렵다.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25%에 이르는 과밀억제권역을 규제 강도가 낮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라지구나 송도지구 같은 곳에 들어서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개발도 쉬워진다. 또 서울에 1만 m²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 용도지역 합쳐 도심 복합개발
현재 전국 토지에는 1필지에 4.6개 정도의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다. 용도지역을 정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법이 너무 많아 비슷한 규제가 중복된 것.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을 몇 개씩 묶어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 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포함돼 대규모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묶는 유보용도지역에선 심의를 통해 탄력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대분류한 용도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개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을 묶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같은 지역 내 수요를 감안해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개발가능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만 넘으면 일부 보전지역이 포함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지 중 손대기 힘든 일부 보전산지를 개발이 비교적 쉬운 준(準)보전산지로 바꾸고, 한국토지공사 내 토지은행이 농지를 비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영상취재 : 전영한 기자
▼“기업 투자 촉진할 적절한 조치”
“2500만 지방 주민 죽이기 정책”
경제계는 환영… 非수도권 지자체는 반발
전경련 “투자 4조~5조 늘것”▼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30일 발표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핵심 규제의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자체들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의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길 바라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 규제에 막혀 지연됐던 4조∼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중소기업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공장 신·증설이 안 돼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입지 문제가 해결돼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치를 반기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가장 큰 규제’로 지적해온 과밀 부담금과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 제도가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의 발표는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도권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내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4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수도권 대학 입지 제한이 남아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충남도는 정부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누가 지방으로 오겠는가”라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2011년까지 지방 일자리 8만5570개가 줄고 35조7492억 원의 부가가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광(光)산업과 발광다이오드(LED)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 “광주로 옮겨온 첨단산업 관련 업체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전해 광주시의 육성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非)수도권에 사는 25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며 “지방이 뭉쳐 정부 방침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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