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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사건´ 공판 2년11개월만에 재개
강정구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 함양정신"
2005-12-23 18:00:29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 공판이 중단된 지 2년11개월만인 2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26호 법정에서 ´만경대 방명록´ 사건 공판을 열어 피고인을 신문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교수를 상대로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한 경위와 방명록에 쓴 ´만경대 정신´의 의미, 각종 강연과 자료를 통해 밝힌 ´통일을 저해하는 정세´의 의미 등 검찰 공소내용 중 핵심 개념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그는 ´6.25 전쟁은 외세의존적 성격을 가진 해방전쟁인데 미국이 개입해서 자주적 통일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모두 ´6.25 전쟁´과 ´한국전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해방 이후 1948년 2월부터 남북간에는 5단계의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 등은 1950년 6월 일어난 ´제한 확대전쟁´을 한국전쟁의 전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쓴 ´만경대 정신´이 무엇이며 이는 자주통일을 위해 북측 주체사상을 계승하자는 의미인 것인지 재판부가 묻자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 함양정신´이며 이는 주체사상 계승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함양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학 강연회에서 밝힌 ´통일에 저해되는 정세´에 대해서는 "외적으로는 민족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현실을, 내적으로는 사대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호인측에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찰이 23일 강 교수를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은 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3일 오후 3시 526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 교수는 2001년 8ㆍ15 평양축전 기간에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재판은 2001년 10월 이후 8차례 열렸다가 이적성 검토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3년 가까이 중단됐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강 교수와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쟁취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학문적 주장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청사 정문 앞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대책위 관계자 30여명과 활빈단ㆍ자유개혁청년단 등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이 5m 가량 간격을 두고 마주보면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함께 2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