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 전 대통령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 자유시민연대, ‘국보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21일 11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0월 21일(화)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이강욱 대표회장은 류기남 상임고문과 이상진, 송영인 공동대표 등과 함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동 고발 건에 대한 수사는 대공사건과 테러사건, 남북교류 협력관련 사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검 공안1과에서 맡게 되었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 1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의 특강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강을 통해 “한미동맹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느냐.”,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 “국보법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 “한미방위조약에 근거가 없는 작전계획 5029”,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나는 작통권의 전환을 남북간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추진했다”, “(이명박정부가)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 버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일했다는 것이냐’는 등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강욱 대표회장은 “이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과 이로 인한 대북 퍼주기 사업 결정이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요소가 많아 고발을 고려했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숙하기는커녕 최근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사실상 현실 정치 참여를 선언한데 이어 지난 1일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 시 친북행위를 고백 하는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모범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 마침내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고발 동기를 설명했다.
자유시민연대가 밝힌 구체적인 고발 사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특강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5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항)고 각각 규정돼 있다. 또한 제4조제1항에는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즉, 자유시민연대의 입장은 노 전 대통령이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공동선언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조선단지 등 14조 원 가량의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약속에 따른 반국가단체에 대한 시설 공여를 하도록 노력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선언의 1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열어 적에게 그런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주장을 계속했으나 미수에 그쳐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3항(미수범),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만큼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고발사유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 된 혐의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여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오던 대통령실의 정보 하드디스크 등 정보(반환된 하드디스크의 4배가량)를 파기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동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6일 ‘봉하마을로 기록물을 반출할 것을 직접 지시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자유시민연대의 고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이순창 태극단유공자회 회장 등 10여 명의 회원단체 대표들도 참석, 애국시민단체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고발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 발 장
고 발 인 자 유 시 민 연 대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32-6 일신빌딩 411호 상임대표 이 강 욱 전화 790-4816 모사전송 790-4868 E-mail freectzn@empal.com
피고발인 노 무 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2-1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해칠 위험한 장난을 해당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벌하여, 장차에라도 이런 반역과 위험한 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의 이유
고발인 자유시민연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 시민들의 자유와 번영에 도움이 되려는 일념으로 2000. 11. 에 애국시민들과 국가를 수호하려고 애쓰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노무현은 2003. 2.부터 2008. 2.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다가 현재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보통의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유로 피고발인은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한 기간이 5년간이나 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에 곤궁이 없게 그리고 신변을 안전하게 하여주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대통령직에 있었던 5년 동안 잘한 일이 있으면 이에 대해 칭송과 존경을 받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서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특권을 헌법이 부여한 일이 없으며, 보통의 국민을 훨씬 뛰어 넘는 법 앞의 특수신분을 누리게 하는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 중 누구인가 그가 어느 전직에 있었다는 과거사실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을 짓밟는 범법을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맥을 못 가누는 일이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전직공직자 한 사람의 보호 차원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큰 나라의 운명이나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피고발인은 전직 최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보다는 훨씬 큰 국가이익을 해코지 하였고, 또 거리낌 없이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발인연대는 책임감을 지닌 단체로서 피고발인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처신하는 전직대통령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고발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자숙은커녕 우리의 법치와 국가안보에 큰 해악을 주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어 참다 참다 못해 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1) 피고발인의 범죄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전략을 결정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의 외교 군사 정보처리 등 업무에 관하여는 외부의 일반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고충과 깊은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발인연대에서 여러모로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보아도 피고발인의 행동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헌법에 반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2008. 10. 1.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 왔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다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수도에 와서 공식강연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작심하고 자기의 의도를 밝힌 것이지 우연히 기자에게 말꼬리를 잡혔다거나 말의 실수로 오해를 받았다고 변명을 할 성질의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느냐.” (한미동맹의 가치가 없으며, 실용성도 없다는 표현)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 (6.25동란이 우리 헌법을 붕괴시키려는 북한 지배집단의 비밀계획과 치밀한 준비 끝에, 그 1주일 전에 조만식선생의 석방조건을 제시하는 평화공세의 기만책을 편 다음, 새벽4시에 중화기로 일제남침공격하여 자유선거 아닌 -그 2년 전 우리 헌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인구비례 자유선거를 하지 못한 북한지역의 국회의원 의석 100석을 공석으로 두고 기다려 왔음 - 방식의 전체주의체제를 남한에도 강압 폭력 살육으로 세우려고 한 것임)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이 막대한 세금과 피를 바치고 기습침략에 대비하는 것은 생존과 자유를 위한 우리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인데, 이런 자세를 악의적 이념공세라고 반대선동을 하고 있음)
“국보법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 (국가보안법이 설사 남북대화에 지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 공동체와 내 나라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가 걸려 있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믿는 고발인연대는,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 두는 것을 동네 폭력배가 시비 건다고 배워 두지도 말라는 것 이상으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북한에서는 남한 방송을 듣는 것 자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위해를 주는 행위로 정해 놓고 일반 사회안전성이 아닌 보위부 요원이 잡아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까지 주지 않으려고 1991. 5. 31.에 대폭 완화하여, 현재는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이나 독일의 형법 중 헌법보호조항 규정보다, 더 시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한미방위조약에 근거가 없는 작전계획 5029” (한미방위조약은 구체적으로 북한 전체주의집단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대비한 조약이고 이에 따른 비상대응조치를 반대하는 선동을 하는 것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의 번영자체가 북한 지배층의 체제에 대한 위협인데, 대한민국의 번영을 붕괴시키는데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거나 대한민국에 대하여 강도적 약탈 또는 대한민국의 자국민 보호나 법치 헌법수호를 금지시키려는 협박을 하려고 핵무기로 위협하려는 것이거나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임. 북한의 그러한 목적을 북한의 입장에서 긍정하자는 것임. 이래서 위에서 피고발인을 반역적이라고 기재했음)
“나는 작통권의 전환을 남북 간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추진했다.” (한미양국의 작전통제권을 일원화해 두는 것은 현대전의 수많은 복잡한 기능의 분산과 혼란을 막아 효율적으로 집중함과 아울러, 동맹국의 컴미트를 가시적으로 확실히 해 두는 것임. 북한 지배층은 효율적인 일원화를 해체하고 미국의 한국방위 컴미트를 약화시키는 것을 좋아 할 것임. 그러니까 작통권을 세계최선단 최강의 미국으로부터 해제하여 우리에게 전환하자고 하였던 것을 자인한 것임. 적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약하다는 믿음을 주는 것 - 이것은 사실 적의 오판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것임 - 이 적과의 신뢰구축이라고 선동하는 것임)
“(이명박정부가) 10. 4. 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 버렸다.” (북한 지배층의 트집내용을 가장 중요한 국정의 틀로 보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북한에서 그 지배층의 압제로 신음하는 인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함.) (북한 핵 위기가 2002. 10.에 다시 발생한 이후 피고발인이 대통령직 재직 중인 2003. 2.부터 2008. 2.까지 사이에 정부의 직접 지원금만 - 금강산 관광대금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좌익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등을 빼고도 - 5조6777억 원이나 되는데, 피고발인은 임기를 4개월 여 남긴 시점에서 국정을 마무리 하기에고 아주 바빠야 할 때에 굳이 장차 14조 원 가량이나 소요될 북한 지원을 시작하려 하였음)
(2)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 1
피고발인은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2007. 10. 초순에 북한 지배층의 대표인 김정일과 만나, 이른바 10. 4 공동선언의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조선단지 등 14조 원 가량이 소요되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북한 지배층은 선군정치로 모든 국력과 자원을 군사용에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으며, 철도 고속도로 조선은 군사시설이나 무기제조에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임)하고서 그 약속에 따른 반국가단체에 대한 시설 공여를 하도록 노력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0. 4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열고 적에게 그런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주장을 계속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써,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3항(미수범)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이고,
(3)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 2
피고발인은 자기의 5년간의 대통령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국내외 국가기능 중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국민경제의 번영과 성쇠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모두 대통령직에 집중하였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의 직책상 모든 1급 비밀이 대통령실에 집중되고 보고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임 중에 업무 처리한 정보를 자기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보로 폐기하거나 유출하여 자기가 사적으로 쓰기로 작정하고, 2008. 2.경 퇴임 직전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온 정보를 “가져 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온 정보는 국민 전체의 것이며 노무현 개인의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의 국민도 미래의 후세를 위하여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개인 서재의 사사로운 개인서류처럼 취급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대통령의 직책에 며칠 더 머물러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오던 대통령실의 정보 하드디스크 등 정보(반환된 하드디스크의 4배가량)를 파기해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를 위반했고(제13조의 절차로만 기간과 순서와 관계자의 심의 등 절차가 있어야만 불필요한 정보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음), 같은 무렵 피고발인은 “가져갈 것은 가져가라”는 지시를 하여, 사사로운 민간업자의 외부의 차량(정식으로 대통령실이 공식차량으로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처리 하지 않고)을 불러 들여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오던 대통령실의 정보물을 운반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집이 될 곳인 현재의 주거지로 이송 반출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제17조 제5항의 절차로만 열람할 수가 있는 정보물을 통째로 절취하여 갔음) 그 폐기한 방대한 정보물 중에 200만여 건의 국가기밀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그 반출한 방대한 정보물 속에는 인사파일 국방기밀 외교기밀 북한정보기밀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도대체 피고발인이 이런 범죄를 감행한 데 무슨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이런 범행을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대통령실의 정상경비가 아닌 사적인 자체경비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부하를 시켜 복사 좀 했기로 서니 무슨 대수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기밀도 없고 법치도 없으며 기강도 없는 허약한 나라가 되어 앞으로 험악해 질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그 생존이 어려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노 전 대통령 “6.25성격논란은 악의적 이념공세(동아일보기사) 2. 북핵위기 직후 지원금 오히려 늘려(동아일보기사) 3. 국고는 이렇게 새 나갔다(통일부 정기 발표) 4. 노 행자부반대 묵살하고 청와대시스템 유출지시(조선일보기사) 5. 노 정부 5년 통치기록 담은 원본디스크 증발(조선일보기사) 6. 기록유출 노 전 대통령 지시(조선일보기사) 7. 노 전 대통령 기록반출 회의 동영상 있다.(동아일보기사)
2008. 10. 21.
고발인 자 유 시 민 연 대 대표 이 강 욱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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