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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김황식 후보자 “정연주씨 예산낭비 ‘현저한 비위’에 해당” (동아일보)
글쓴이 동아일보 등록일 2008-09-02
출처 동아일보 조회수 1368

다음은 동아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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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9.2(화) 02:57 편집


김황식 후보자 “정연주씨 예산낭비 ‘현저한 비위’에 해당”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 3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제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국정 현안과 개인 신상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취임 후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현대아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보겠다. 남북협력사업 추진 실태도 모니터링을 해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지난달 5일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당시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요구하면서 적시한 ‘정 전 사장의 현저한 비위’ 범위에 대해 “개인적 비리가 아니더라도 직무상의 의무 위반, 태만, 예산 낭비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위 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 요지.

―대법관 임기 중 사퇴하고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민과 헌법이 원하는 참뜻은 대법관이 감사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이 된 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으로 안다. 대법관 출신이 감사원장을 맡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977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긴급조치 위반 관련 판결을 내린 전력에 대한 생각은….

“당시 헌법 아래서 결과적으로 긴급조치 관련 판결에 관여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어떤 입법형식을 취하든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및 정치세력화에 대한 견해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의견 표명은 존중돼야 하나 본래의 목적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 면제 사유는….

“1972년 6월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양쪽 눈의 굴절도가 차이 나는 것)’로 ‘병종(현역복무 부적합 또는 제2국민역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제2국민역으로 분류돼 징집면제를 받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송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매형이 대주주인 기업이 탈락하자 감사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방송사가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7월 9일 공단 측으로부터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김 후보자의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