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李대통령 임기내 교체 (동아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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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아일보 | 등록일 | 2008-09-01 |
출처 | 동아일보 | 조회수 | 1470 |
분야 : 정치 2008.9.1(월) 02:59 편집 |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李대통령 임기내 교체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이강국 헌재 소장을 비롯해 8명의 재판관이 바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5∼2007년에 임명됐던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 이전에 대부분 임기(6년)가 끝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론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현 정부 임기 중에 바뀔 예정이다.》
■20돌 맞은 헌법재판소, 과거와 미래
▽헌재 구성, 2012년에 확 바뀐다=헌재 재판관 중에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등 5명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2011년에 교체될 예정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인 2013년 1월 말경에 임기가 끝난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때에 임명된 제4기 헌재 재판관들이 이번에도 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교체된 뒤에 다음 정권에 임기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엇갈림’ 현상이 다시 빚어지는 셈이다.
대법원 구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후반기인 2011년에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이 바뀌고 2012년에 4명이 바뀐다. 아직은 이른 얘기지만 새 대법원장에 누가 지명되느냐는 사법부의 색채를 좌우할 수도 있는 관심사다.
▽“헌법재판은 정치적이다”=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헌재로 넘어왔을 때 직접 투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2005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올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결정 등이 있을 때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노 전 대통령 때 두드러졌던 헌재나 대법원 구성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 원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헌재가 3명씩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사법기관’임에도 지금까지 헌재의 인적 구성은 본격적인 보수-진보의 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오히려 “헌법재판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도그마가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필요하고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립된 진보-보수 전통 필요=학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우리 헌재도 정치적으로 확립된 보수-진보의 전통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대법관은 대체로 낙태 허용 판례인 로 앤드 웨이드 판결과 소수자 우대주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대한 태도로 그 성향을 가늠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터닌 스캘리아,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4명이 보수 진영을 대변하고 존 스티븐스, 루스 긴즈버그, 데이비드 수터,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2005년 7월 사임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을 이어 대법원 판단의 결정권을 쥔 스윙보트(swing vote)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임명권자 또는 정치 세력과의 친소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보수 진보를 나누고 헌법재판에 그러한 성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의 자격과 임기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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