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 옷에 동영상 촬영기 부착 검토 / 행패 부리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 막기 위해 (조선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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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선일보 | 등록일 | 2008-08-21 |
출처 | 조선일보 | 조회수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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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05년 7623명, 2006년 9783명, 2007년 1만3803명으로 급증했지만 구속영장 기각비율은 2005년 18.3%에서 2006년 20.9%, 작년 28.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한 취객을 '흉기 난동범'으로 구속시켰다가 오히려 허위조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취객이 흉기를 겨눴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현장의 CCTV에는 그 장면이 찍히지 않아 검·경이 진위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장비 도입이 시민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행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법정증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