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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경찰 옷에 동영상 촬영기 부착 검토 / 행패 부리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 막기 위해 (조선일보)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8-21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521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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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옷에 동영상 촬영기 부착 검토
행패 부리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 막기 위해
시위채증용으론 못써… 초상권 침해 지적도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찰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 EHS 사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 장비‘VIDMIC’/경찰청 제공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의 옷에 부착하는 휴대용 동영상 채증 장비 도입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현행범 검거 현장이나 야간 음주단속 등에 투입되는 일선 경찰관의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동영상'채증 장비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토 중인 장비는 미국 EHS사의 'VIDMIC' 등 3~4 가지 제품으로,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손발을 자유롭게 쓰면서 현장상황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소형장비다. 대당 가격은 60만~150만원선. 이 장비는 화면확대 기능이 없어 불법시위 현장 채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 사건이 매년 늘고 있지만 경찰관이 피해를 주장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부터 이런 장비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05년 7623명, 2006년 9783명, 2007년 1만3803명으로 급증했지만 구속영장 기각비율은 2005년 18.3%에서 2006년 20.9%, 작년 28.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한 취객을 '흉기 난동범'으로 구속시켰다가 오히려 허위조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취객이 흉기를 겨눴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현장의 CCTV에는 그 장면이 찍히지 않아 검·경이 진위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장비 도입이 시민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행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법정증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8.20 23:44